자녀입시 7대 스펙 모두 허위 단죄
조국 재판에도 유죄 영향파급 관측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비리 혐의가 모두 중대범죄로 유죄판결됐다. 대법원이 27일, 정경심 피고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휘 아래 수사하여 2019년 9월 기소된 후 2년 5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조국 사태, 조국 일가 비리의 유죄판결


이른바 ‘조국 사태’의 일환으로 세상을 혼란시킨 ‘조국 일가 비리’의 유죄판결이다.

정경심 씨는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무려 15개 혐의로 기소되어 이중 12개가 유죄로 판결된 것이다. 조국 씨 부부가 가담한 자녀 7대 스펙이 허위로 모두 유죄판결됐다.

정경심 씨가 PC로 위조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하여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단국대, 공주대, KIST, 서울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 등이 모두 허위로 유죄였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 서류는 정경심 씨와 함께 조국 씨가 작성한 것으로 판명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는 11개 혐의 중 6개가 유죄판결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WFM 주식 매입을 비롯하여 투자재산 미신고 및 단골 미용사 등의 계좌를 이용한 차명주식거래 등이 모두 유죄였다.

증거인멸 부분은 코링크 PE 자료 증거인멸교사 및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교사 등이 유죄로 확정됐다.

재판과정을 통해 정경심 씨는 동양대 강사휴게실서 발견된 PC,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제출한 PC 하드디스크는 ‘위법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노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동양대가 PC를 관리하고 있어 압수수색 절차에 정 씨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씨에 대한 최종 유죄판결은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시켜 젊은이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준 범죄에 대한 중벌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사모펀드 비리의 경우 탐욕을 위해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 중대범죄로 단죄된 것이라 평가하고 싶다.

7대 스펙, 사모펀드 비리 모두 ‘중죄’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조국 씨는 “고통스럽다”는 한마디를 남겼다. 그동안 재판과정에 불만을 표시해 온 조 씨는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먹을 줄 알았는데 헛된 희망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로 조국 부부는 대학교수로서 과욕, 허욕에 젖어 있었던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한편, 대법원의 정경심 씨에 대한 최종 유죄확정이 조국 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 씨가 유죄판결 받은 7대 허위 스펙 가운데 서울대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 서류는 조국 씨가 작성한 유죄항목이다. 또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은 주식매각, 백지신탁 의무위반 등 조국 씨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적용된다.

정 씨가 코링크 PE 횡령 혐의는 무죄판결 받았지만 조국 씨 재판에서는 백지신탁 의무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코링크 PE 관련 자료 증거인멸교사나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1~3심이 모두 조국 씨의 공모를 인정하고 있다.

조국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달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므로 차후 재판부가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조국 씨 부부가 자녀입시를 위해 온갖 비리를 공모한 결과가 곧 대학입시 무효로 나타날 것도 많은 매체들의 보도에서와 같이 예상할 수 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이 취소될 상황이고 의사국가고시도 무효화 될 전망이다.

결국 교수부부의 지나친 자녀 대학입시 과욕이 학업과 진로를 망친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닐련지. 이 과정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절망감은 얼마인지 헤아리기 어려운 지경이다.

부끄러운 교수 부부의 비싼 교훈


조국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신임한 측근 실세로 청와대 민정수석 및 법무 장관직을 통해 권력남용형으로 군림한 셈이 됐다. 교수로서 지식을 탐욕과 사욕으로 악용하며 ‘내로남불’ 자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 대통령의 신임과 막강한 친문세력의 강력엄호 아래 당당, 뻔뻔했던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에 많은 국민과 특히 젊은 세대가 광화문 집회로 나와 ‘반조국’ 함성을 울렸지만 당사자는 요지부동이었다. 친문, 친조국 세력이 맞불시위로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의 엄호(?)로도 조국 사태는 수습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씨를 후임으로 임명하여 조국 일가 비리를 강력 수사한 윤 총장의 퇴출을 압박(?)하기에 이른 것이다. 윤 총장은 결국 임기 도중에 사퇴하여 지금 제1야당의 차기 대선후보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정경심 씨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해석된다. 곧이어 1심 재판 증인 조국 씨에게도 적절한 심판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더 이상 ‘내로남불’ 자세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에 수긍해야 한다.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승복하여 주어진 형벌을 감수할 것을 촉구한다.

문 정권 들어 조국 사태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받은 고통과 분노를 달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조국 부부가 해야 할 마지막 소임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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