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이미 명분, 동력 다 소진
민주당, 민노총 ‘청부입법’ 포기 마땅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노총의 내일(6일) 전국 동시다발 파업 투쟁은 철회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온 국민이 이날 새벽부터 세계 1위 브라질과 16강전 열전을 지켜볼 시각이다. 국민은 우리의 태극전사들을 위대하다고 찬양하지만 이른바 귀족노조로 불리는 민노총의 이번 정치파업은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평이다.

지금 진행 중인 화물연대의 수송거부 투쟁은 업무 복귀로 끝내고 민노총의 명분 없는 파업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민노총 동시다발 총파업 철회할 날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파업이 열흘을 넘었지만 산업현장과 민생만 못살게 압박한 결과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일부 건설공사 현장 마비시키고 주유소 기름 동나게 만들고 제철소의 경우 제품 출하를 못해 공장문을 닫을 판이다.

이렇게 경제와 민생의 목을 조르면서 터무니없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니 억지와 무리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 민노총이 내일부터 전국 동시다발 파업으로 노동개혁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목을 조르겠다니 정치파업 투쟁으로 비처질 수 밖에 없지 아닌가.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이 하루 만에 철회됐다. MZ 세대로 불리는 젊은 ‘올(ALL)바른 노조’가 “왜 민노총에 끌려다녀야 하느냐”고 항변하자 파업 동력이 쇠퇴한 것 아닌가.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될 무렵, 민노총 지도부가 개입하여 협상을 결렬시켜 파업으로 몰고 간 것을 젊은 노조원들이 파기시킨 사실(보도)을 모르는가.

화물연대 수송거부에 맞서 정부가 시멘트 수송 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후 수송 물동량이 거의 80%나 회복됐다고 보도를 들었다. 명령을 접수한 화물기사들의  다수가 ‘운송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정유와 철강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준비되고 있다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민노총이 거부, 불복하겠다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민이 적극 지지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여론조사 결과 모처럼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 민주당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민노총과 화물연대 파업 투쟁의 실상을 똑똑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 지켜내기"


국민이 지난 문재인 친노동 정권 5년을 통해 양대노총 가운데 민노총이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관찰했다.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도심 불법집회를 몇 차례나 강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민노총은 정부의 행정력이나 경찰 수사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위세를 과시해 왔다.

이런 배경하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약속하고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선언했을 때 국민이 적극 지지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한다.

윤 대통령은 휴일인 4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민폐 노총’이란 지적까지도 나온 바 있지 않는가.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자기네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뺏고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면서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불법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도 천명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서도 건설노조의 공사차량 진입 방해, 각종 금품요구, 공사현장 인력채용 강요행위 등이 나타났다.

대통령은 “이 같은 불법, 폭력을 뿌리 뽑지 않고는 고질적인 불법파업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딱 부러지게 지시한 것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초기 파업에 불참한 화물 기사에 대한 쇠구슬 폭력도 있었다. 경찰이 폭력범 3명을 체포했으니 곧 엄중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무 복귀명령을 거부하는 화물 기사에게는 1년간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코 강수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다. 불법파업에 대응, 법과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적처럼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민노총 지도부의 반복적인 불법에다 과거의 이념편향, 좌경운동권 성향의 경력도 이번 기회에 새삼 거부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세간의 평이다. 양경수 위원장의 경우, 구 통진당 이석기가 주도한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며 화물연대, 전국택배노조, 건설노조 지도부에도 좌경운동권 출신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일몰제 폐지는 민노총 ‘청부입법’ 아닌가


민노총 파업 투쟁에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민생과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시각에 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안을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불법파업 관련 기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산 가압류를 제한하려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또 민주당은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안을 단독 상정하고 안전운임의 영구화를 입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이미 지적하듯히 말하자면 ‘민노총의 청부입법’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미 화물연대 소속 화물 차주는 노동자 아닌 개인 사업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안전운임제가 화물 기사의 과속, 과적, 과로운전을 막는다는 목표도 사라졌다는 평이다. 지금껏 시행 결과를 통해 오히려 사고가 늘고 사망자도 늘어났다는 통계이다.

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아 3년 일몰제를 페기하고 영구화 법을 만들겠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맞서 야당 탄압이라 규탄하는 거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국회를 통과할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가 있겠는가.

제1야당이 국민을 배반하고 억지와 무리로 입법권을 훼손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어찌 감당할련지 걱정이 될 정도다. 민노총은 총파업을 철회하고 민주당은 화물연대 ‘청부입법’ 유혹을 폐기토록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