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씨, 초과이익 환수 3차례 건의
개발사업 기본설계 성남시 정책방향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 (사진=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실체가 갈수록 요지경으로 확대되는 모습으로 비친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이 구속, 재판 중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추가 구속됐다. 그 사이 특혜비리 사건의 핵심 증인들은 죽음으로 ‘무언의 항변’을 하면서 김문기 씨의 경우 “나는 억울합니다”라는 요지의 호소문을 남겼다.

김문기 씨의 ‘나는 억울합니다’ 호소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의 유족들이 19일, 고인이 사망 직전에 작성한 자필 호소문을 공개했다. 또 성남도공의 중징계 의결 요구서 및 고인이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함께 공개했다. 고인이 노트 2장 크기로 남긴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은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요지다.

고인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아 사업협약서에 민간 사업자들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자고 3차례나 제안했지만 윗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나는 결정된 기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마치 내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하고 검찰수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항변했다.

고인은 2015년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삽입됐다가 7시간 만에 빠진 것과 관련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참고인으로 4차례나 조사를 받았다.

이어 성남도공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고 ‘억울하다’는 요지의 호소문을 쓰고  나서 죽음으로 발견됐다.

김문기 씨에 앞서 유한기 상남도공 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먼저 가고 이재명 시장 측근으로 불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도 검찰수사에 앞서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다시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병철 씨마저 의문의 죽음을 선택했다.

어찌하여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관련 인물들이 연속으로 죽음을 선택하느냐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검·경이 수사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수사가 미진하고 특히 최고 윗선, 몸통수사 앞에서 중단된 여파가 아니겠느냐는 추정이 나올 판이다.

김만배도 ‘성남시장 방침 따랐을 뿐’ 항변


대장동 특혜 개발 중심인물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는 첫 재판날 특혜 관련 배임 혐의가 없다고 강력 항변했다.

김씨는 성남도공 측에 1827억 상당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7개 독소조항 관련 성남도공이 추가 이익배분 요구를 못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조성된 택지는 민감 사업자가 공동주택사업으로 시행토록 한 것 등도 자신과 무관하다고 강변했다.

결국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는 성남시의 정책방향이었으므로 자신은 배임 혐의 없는 무죄라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대장동 사업 특혜 배임 혐의 주역들이 무죄 항변하자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가 “사업을 설계하고 지시, 결제한 사람 ‘그분’이 바로 몸통이자 주범”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범시민연대(대표 장기표)가 당시 “성남시장이 인·허가권 하나로 건설분야 경험이 전무한 김만배 씨 등에게 8700억원의 부정 특혜를 안겨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 지사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제기한 이병철 씨마저 의문사로 나타나자 다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윗선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다시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주역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그는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으로 화천대유를 도와 나중에 연봉 8400만 원의 부회장에다 40억 원의 성과급을 약속받았다고 한다. 최씨는 당초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장에 당선됐다가 민주당으로 이적하고 2014년 이 시장 재선 때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그러나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 정영학 회계사 간의 대화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시의회 의장직과 조례안 통과를 흥정, 거래한 혐의마저 드러났다.

김씨가 최의원에게 ”의장직을 제공할 테니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하고 실제론 퇴임 후 부회장직까지 받아 누렸다는 것이다.

너무나 엉터리, 추악한 특혜비리 혐의 연계


실로 갈수록 요지경이다. 이런 엉터리, 추악한 특혜 조장이 어찌 어뤄질 수 있는지는 궁금할 지경이다.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 대화록 속에 대장동 A12 블록 아파트 분양 수익금 420억원 분배 논의하면서 “50개가 몇 개냐”며 속칭 50억 클럽 실명이 나오고 “잘못하면 너하고 나 구속이야”라는 대목도 나온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무원,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로비를 이야기하다가 ‘잘못되면 구속’이라고 실토한 것 아닐까.

이 판국에 대장동 거악 비리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한 것은 무슨 꼴인가.

대장동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과 주민 550명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가 감사청구기간 5년이 지나 기각했다”고 한다.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감사는 기각할 수 있다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규정되어 있다고 하지 않는가.

민간 시행사가 출자금의 1154배의 수익을 챙기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입힌 사건이 긴급사안 아니고 무엇인가.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은 2015년이지만 그 뒤 2019년까지 3차례나 변경했으니 감사청구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말하기 어려운 고민 또는 우울감을 느끼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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