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미분양 누적 등 줄도산 우려
동네빵집 마저 중대재해법 적용 무리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건설업의 고난은 상시 만성적이다. 자금난에 부도 잘나고 폐업 신고도 늘어난다. 사업 특성상 각종 재해사고가 많아 지탄받는 것도 건설업의 타고난 팔자격이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겠느냐는 논란이 극심하다.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 모습.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 모습.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워크아웃 사업장 대금 미지급 피해사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 사업장 가운데 이미 92곳에 대금 미지급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2곳 현장에서 대금 미지급 등 피해사례가 나타났다.

이중 대금 미지급 현장은 14곳, 대금 지급 기일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 현장이 50곳에 이른다. 또 현금 지급을 어음으로 바꾼 현장이 12곳, 어음할인마저 불가능해진 현장도 14곳으로 집계됐다.

건설정책연구원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해 태영건설 같은 종합건설업체마저 부도에 따른 피해사례가 앞으로도 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건설사들의 폐업 신고가 290곳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폐업 신고는 2347건으로 전년보다 23%나 증가했는데 다시 올들어 폐업 신고 추세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들의 폐업 신고는 매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 건설사의 경우 지난 2021년 폐업 신고 1567개사에서 2022년 1640사, 2023년 1929개사로 늘어났다. 종합 건설사는 2021년 169개사에서 2022년 261개사, 2023년 418개사로 크게 늘어났다.

경기부진에 부도, 폐업 잦은 건설업 현장


건설사들의 페업이나 부도 사고가 각 사업장의 공사 부진으로 입주 예정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은 물론이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의 분양사고, 임대보증사고 금액이 9445억 원으로 2022년의 사고금액 57억 원의 무려 165배로 늘어났다.

여기에다 분양시장이 회복될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 7925채, 이중 준공 후 미분양이 1만 465채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19년 1만 8065채, 2020년 1만 2006채에서 2021년 7449채, 2022년 7518채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만 채를 넘게 늘어난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아우성이 그치지 않고 있을 때 재해사고 다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7천 곳,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800만 명을 헤아린다.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네 음식점이나 마을 소상공인들도 모두 포함된다.

재해 사고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는 건설업은 금액 기준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소규모 공사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건설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범법자들이 양산되어 기업 존립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사망 외 중대 재해사고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법인은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처럼 엄중한 처벌 때문에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고 1건이면 페업하고 근로자들은 실직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동네식당, 개인사업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사업장 1053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94%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2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면 영세 건설 현장은 물론이지만 동네 개인 사업주마저 형사처벌로 페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문제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소규모 사업장에 다발한다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 재해사고 644명 가운데 60.2%인 38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노동계가 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로는 중대 재해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체제를 자력으로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문제이다. 법령 규정만으로 안전보건 관리강화가 어렵다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1조 5천억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련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 3년간 법 적용 유예기간 중 전혀 대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더 이상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과연 동네 빵집이나 커피숍마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게 될런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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