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합원수 272만, 21만명 감소
투쟁력 최고 건설산업 노조 많이 줄어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강성노조가 막강한 정치투쟁력을 과시할 때 실제 조합원이 없는 ‘유령노조’마저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노동연구원과 함께 전수조사한 전국 노조조직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 폐쇄나 조합원이 없어진 유령노조 및 장기간 노조활동을 못한 휴면노조도 상당수가 드러났다.

신년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신년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유령노조 ‘허수’ 빼니 조합원 수 감소


이번 조사 결과 2022년 전국 노조 조합원 수는 272만 2천 명으로 전년도 293만 3천 명보다 21만 1000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2009년 2만 6천 명 감소 이래 13년 만의 첫 대폭 감소이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 간 조직 경쟁 속에 노조 조합원 수는 2009년 164만 명 이래 점차 늘어나다가 친노동 성향의 문재인 정부하에서 대폭 증가했다.

연도별 조합원 수는 2009년 164만 명에서 2012년 178만 1000명, 문정권 1년차인 2017년 208만 8천 명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어 2020년 280만 5000명, 2021년 293만 3천 명으로 300만 명을 내다보다가 2022년에 272만 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노조 조직률로 보면 2009년 10.1%에서 2012년 10.3%, 2017년 10.7%, 2020년 14.2%까지 올라갔다가 2022년 13.1%로 낮아졌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 사업장 폐쇄나 조합원이 없어진 유령노조가 1478개, 여기에 속한 조합원 수가 8만 1000명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기간 노조활동이 없는 41곳, 조합원 1800명도 드러나 해산조치됐다.

이 같은 유령노조가 버젓이 통계에 잡혀 대외적인 노조파워로 행세해 온 것은 노조조직 현황 등을 노조 측 신고에만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노조 현황을 행정관서에 통보해야 하지만 노조 측 자체 신고서에 허수가 그대로 반영된 것을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유령노조 정리 등 노동계획 강화 필요


노조의 조합원 수는 바로 노조의 투쟁력으로 작용한다.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대표권이 선정되며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위원 수도 결정된다.

또한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및 복수노조 하의 교섭 창구 단일화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노조 현황 관련 정기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해산시켰다. 유령노조 1478곳도 노조 조직현황 통계에서 삭제시켰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일부 노조가 자체적으로 조합원 수를 줄여 신고한 사례가 나타났다. 민노총 산하 플랜트 건설 노조의 조합원 수가 2021년 10만 6천 명에서 2022년 2만 9천 명으로 1년 사이 8만 명이나 줄었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는 산하 여러 지부에서 중복 집계된 조합원 수를 정리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아무래도 의혹스런 대목이라는 평가다.

또 한국노총의 경우 거액의 횡령 사건으로 2022년 제명된 건설산업 노조 조합원이 8만 2천 명에서 8천 명으로 7만 4천 명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양대 노총 간 조직 경쟁은 한국노총이 112만 2천 명으로 민노총의 110만 명을 앞서 제1 노총의 지위를 유지했다. 지난 문 정권하에서 민노총이 공격적인 조직 확대로 잠시 제1 노총 지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노총이 다시 제1 노총으로 복귀한 것이다.

이번 전국 노조 현황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유령노조 등 조직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노동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미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노조의 회계 투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공기업노조에서 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하여 노조 간부들이 출근도 하지 않고 고액의 연봉을 누리고 있다는 사례도 지적된 바 있다.

중소업계,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마지막 호소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중소기업계가 23일 마지막 긴급 호소라는 이름으로 2년 유예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 단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 협의회’ 부회장단은 공동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 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마지막으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대로 가면 영세 중소기업들은 페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실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2년 유예법을 통과시켜 주면 유예기간 내에 안전 인력 확보, 시설·장비 교체 등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시는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계의 최대 당면 애로사항을 짚어 말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법안 통과를 재차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당면 여건이 너무 열악하여 당장 중대재해법 적용은 범법자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처럼 긴박한 민생문제에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정부가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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