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보증공사법 개정, 자본금 확충
전세사기 급증, 대위변제 10조 넘어

신도시 아파트.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신도시 아파트. (사진=이코노미톡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를 늘리고 법정 자본금을 확충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세보증 중단 사태를 겨우 막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위가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10조원으로 확충하고 보증한도를 자본금의 70배에서 90배까지 확대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함으로써 곧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로 전세보증 중단 겨우 막아


지금껏 경기둔화, 고금리 여파로 빚 못 갚는 서민층의 울상이 깊어졌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대규모 전세사기로 보증금 못 받는 청년, 서민층의 아우성이 너무나 쌓여있다.

여기에 집주인으로부터 못 받고 있는 보증금을 정부, 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가 한정 없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 오기형 의원(민주)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 13곳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이 10조 152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 5조 8277억원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대위변제액이 3조 5742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1조 581억의 3배를 넘었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등 대출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액이 1조 7493억으로 전년 실적 1조 3599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지역전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 1조 3703억도 전년도 5076억원 2배를 훨씬 넘는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도 3825억원, 기술보증기금도 2575억원의 대위변제 부담을 떠안았다.

이처럼 정부, 공공기관이 빚보증으로 대신 갚아주는 사이 금융권은 아무런 손실 부담 없이 ‘이자 장사(?)’했다는 사실이 세간의 평가로 나온다. 올해 금융권의 이자수익 규모가 60조원으로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이에 정부가 상생금융으로 공헌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진행 중이다.

대위변제 회수한다지만 국민세금 손실


빚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란 결국 국민 세금 유실 아닐까 싶은 것은 전문가 판단이다.

아울러 주택보증공사 제도는 바람직하지만 제도 운영상의 허점이나 개선점이 많지 않은지도 깊이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민들의 긴급한 피해방지를 위해 대위변제는 불가피한 제도이다. 가령 전세대출 보증의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서라도 살 수 있게 숨통을 열어줘야 할 것 아닌가.

나중에 주택경매를 통해 변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다만 실제로는 경매 절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최선을 다한 경우에도 평균 20~30%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니 결국 이만큼은 국민 세금 피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상황은 전세보증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까지 대위변제로 크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보증공사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4조 8808억 예상으로 지난해의 1조 581억원의 4.6배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어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위변제금은 제도적으로 환수 가능하다지만 실제 회수실적은 지극히 부진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실은 금년 말까지 변제액 회수액이 5031억에 이른다고 해도 대위변제액의 10.3%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결국 악성 전세사기 범죄에 따른 다수 서민층과 갓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층의 주거 피해에다 국민 세금마저 유실시키는 결과라는 논리가 나온다.

국회가 여야 합의 입법을 통해 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은 퍽 다행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전세사기 방지나 피해 예방과는 상관이 없다. 이에 따라 별도로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예방 및 사후의 강력 엄중 대응방안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나랏돈, 국민 세금 부정수급은 엄중처벌


국민 세금인 나랏돈을 눈먼 돈, 임자 없는 돈으로 여기는 세태가 심각한 문제다.

국민권익위가 올 상반기 공공기관이 재정 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매겨 회수한 금액이 618억원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의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액 418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200억원을 부과,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부정환수액 411억, 제재부가금 94억 도합 505억원보다 22.4%가 증가한 액수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국가 R&D 사업비를 유용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이용, 위장 고용으로 인건비 편취 등이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부정환수액이 342억으로 82%를 차지하고 제재부가금도 137억으로 69%의 비중을 점했다. 이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부정환수 32억, 제재부가금 6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유용 사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가짜 연구원을 등록시켜 재료비, 인건비, 연구비를 횡령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늘려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고용 창출 장려금을 받아냈다.

제도상으로 공공기관은 보조금, 보상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의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권익위는 부정 청구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환수하지 않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등을 추가로 점검, 제재를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나랏돈, 국민 세금 한 푼도 유용, 도용되는 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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