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감리 8개월 정지, 설계등록취소 최고형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공사 부실 관련 ‘철근누락’ 설계·시공·감리업체가 실제로 엄정처벌을 받는다. 국토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감리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 자격정지 1년을 추진키로 했다.

시공사에 법정 최고 수준의 ‘행정벌’ 추진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관련 처분내용 및 점검 결과를 논의한 뒤 “사고의 책임 주체와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GS건설 컨소시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 과실 부실시공으로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키로 했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 처분이 가능하기에 이는 곧 최고행정벌에 해당된다.

GS컨소시엄에 참여한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여기에 다시 불성실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를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합산 10개월 영업정지다.

국토부는 GS건설이 도면에 지하 주차장 기둥의 보강철근이 적절하게 배치됐는지 검토하지 않았고 도면에 있는 철근마저 일부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수주를 할 수 없어 경영상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처분 심의위를 거쳐야 하기에 3~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처분 뒤에는 기업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심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와 관련 GS건설 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하며 행정제재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청문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리정지 8개월, 설계 등록취소도 최고 수준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발주처인 LH에 대한 처분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건설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앞으로 “LH는 가장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공사에 이어 감리업체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관할 경기도에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6개월을 요청하고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 검사, 시험 등의 내용 미비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목양 컨소시엄은 도면 검토 시 보강철근 누락을 확인하지 않았고 시공 때 보강철근 배치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지적받았다.

설계업체인 유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경우 구조 계산서상 보강철근 배치 오류, 일부 구간 도면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작성한 과실 등으로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개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설계, 시공, 감리업체들의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LH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한 검단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결과 주거동 일부 내벽도 주차장처럼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벽 시공과정에서 콘크리트 다지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건축학회는 일부의 경우 즉시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이번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문제가 된 단지의 전면 재시공을 약속한 바 있다.

검단 아파트와는 달리 GS건설의 전국 83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철근 배치나 콘크리트 강도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점검은 건축구조기술사회가 맡고 점검의 적정성은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맡아 확인 점검했다고 한다.

LH 철근누락 단지 21곳으로 늘어


이날 회의에서 LH 아파트 중 2개 단지의 철근누락 규모가 추가로 확인 발표됐다.

충남 공주의 월송 A4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의 보강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산 탕정 2 A14 무량판 기둥 362개 가운데 88개의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 미숙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로써 LH 아파트의 철근누락 단지는 모두 21곳으로 늘어났다. 당초 전수조사에서 빠진 무량판 구조 단지 11곳의 점검 결과가 다음 달 공개되면 철근누락 단지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시내 공동주택 등 공사 현장 27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철근 배치와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의 안전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8곳, SH공사 2곳 등 10곳, 일반 건축물 공사 현장 13곳, 기타 현장 4곳을 모두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철근누락 아파트 관련 시공, 감리, 설계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위법행위 무관용’ 행정벌의 기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행정처분 심의위 절차 등을 거치겠지만 부실공사 예방효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와 별도로 LH에 대한 엄중한 처분에 이어 거대 권력과 부패요인을 안고 있는 LH의 전면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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