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신고 297명 공개
겸직 허가 안 받은 ‘341건’ 불법 사례도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에 수능 시험과 관련된 광고 문구가 쓰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에 수능 시험과 관련된 광고 문구가 쓰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입시학생과 학부모들을 사교육 장으로 내몰며 고액 학원들이 거대한 사교육비를 흡수하는 ‘약탈적 이권 카르텔’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가 21일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수능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입시컨설팅으로 돈을 챙겼다고 자진신고한 사례가 297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5천만 원 이상 돈 받은 교사 45명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서 영리 행위에 참여한 교사들은 서울, 경기도 일원의 고교 교사들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받은 사례가 다수였다.

총 접수는 768건으로 모의고사 출제가 537건으로 가장 많고 교재 제작 92건, 강의 및 컨설팅 92건, 기타 47건으로 집계됐다.

교사들이 문제를 만들어 판 곳은 대형 입시업체와 개별 강사들이었다. 한 사람이 여러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 경우도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지난 5년간 5천만 원 이상 고액을 받은 교사가 45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밝혀진 몇몇 사례로 보면 경기도 사립고 수학 교사는 2018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7개 학원 및 부설 연구소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주고 4억8천5백만 원을 받았다. 서울의 모 사립교 화학 교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입시학원 두 곳과 계약으로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3억8천2백만 원을 받았다.

또 서울의 공립고 지리 교사는 2018년부터 5개 사교육 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거나 검토의 대가로 3억55만 원을 받았다.

이 밖에 서울의 공립고 수학 교사, 서울의 공립 중학교 윤리 교사, 인천의 공립고 과학 교사 등이 1.4억에서 2.9억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이 장기간 아무런 장애 없이 지속되어 왔다니 너무나 놀랄 일 아니고 무엇인가.

과도한 금품수수는 청탁금지법 대상


이보다 앞서 국세청이 사교육 카르텔이 문제된 직후 대형 입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5천만 원 이상 돈 받은 교사가 130여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억 이상 받은 교사가 60여 명, 최고 액수로는 무려 9.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자진신고 건수와 내용에도 축소나 은폐가 있지 않았겠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가운데 341건 , 참여 교사로는 188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행위를 장기간 벌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허가받지 않은 겸직 영리 활동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겸직 허가를 받은 신고자 가운데도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교육부는 영리 행위의 규모가 과다한 경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노라고 해석한다.

청탁금지법은 한번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자진신고 내용의 대다수가 유죄로 처벌될 수 있지 않으냐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교사가 사교육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경우 문항 제작의 대가 일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 제공의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징계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수능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 평가 등의 출제 비밀 서약서를 쓴 출제진이 학원과 연루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어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조치로 감사원과 함께 추가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시학원과 부당한 거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좀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확인한다.

신고내용에 따른 엄정한 징계 필요


이번 신고접수에 앞서 지난 6월 교육부가 초고난도 ‘킬러 문항’ 수능 배제방침을 밝힌 후 한 달간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138건을 접수, 분석한 바 있다.

이때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시스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제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교재의 고가구매 강요 행위, 교습비의 초과 징수 및 허위 과장광고 행위 등이 적시됐다.

사교육 업체와 출제 시스템 간 유착 의혹이 가장 많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가. 바로 사교육 업체가 수능 모의평가 출제위원, 검토위원 등과 접촉하여 핵심 정보를 사고 파는 거래로 그들만의 이익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협의를 말해주지 않는가.

여기에 현직 교사들이 돈을 밝혀 함께 놀아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번 자진신고 접수 이후 후속 조치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하반기 중에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신고내용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사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중대 사안에는 파면과 해임도 할 수 있다는 중징계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믿는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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