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 3년간 1686억 뜯어내
‘친노동’ 정권하에 무소불위 권력화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건설현장에서 일부 매체가 언급하듯이 마치 조폭처럼 행세해 온 건설노조의 불법 폭력행위가 이번 기회에 근절될 수 있을까. 서울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가 19일, 한국노총과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및 소규모 노조 사무실을 대대적인 압수 수색했다. 양대노총은 건설현장에서 세력다툼하며 조합원 채용 강요, 특정 장비 사용 압박 등 온갖 횡포를 부리며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경찰, 양대노총 건설노조 모처럼 압수수색


이날 경찰은 민노총 건설노조 서울, 경기북부지부 및 산하 지회 5곳 사무실, 한국노총 건설노조 서울, 경기 1·2지부 및 철근사업단 등 3곳 사무실 압숙을 통해 수많은 비리 혐의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또한 중곡동의 한국연합, 경기도 시흥 민주연합, 건설연대, 산업인 노조, 의정부의 전국건설노조, 서울 방화동의 전국연합 현장 등 소규모 노조 사무실 등 14곳을 압숙했다. 이와 함께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거주지 등 20곳도 동시 수색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 건설노조가 지난 2021년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기네 소속 조합원 채용과 특정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노조 전임비, 발전기금 명목의 금품을 뜯어낸 첩보를 확보하고 이날 압숙에 나선 것이다. 또 건설노조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잡아 협박한 폭력행위 처벌법 위한 혐의들도 수집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압숙을 통해 인력채용 강요 관련 자료, 전임자 비용 지급 관련 문서, 임금내역 및 건설사 측과 주고받은 각종 문서 등을 대량으로 확보한 모양이다.

건설노조의 불법 폭력행위는 지난 정부 때부터 부분적으로 언론 보도로 고발되어 왔지만 당시 친노동 문정부가 거의 문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 들어 노동개혁을 약속한 윤 대통령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지시한 후 국토부와 경찰이 나선 모양이다.

경찰은 이미 현장 폭력 관련 929명을 수사하고 일부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압숙을 통해 수사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수사에 대해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정부가 노조와 전쟁하자는 거냐”라는 식으로 강력 반박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정권의 하수인이냐”고 공박했다.

국토부, 3년간 건설노조에 1686억 뜯겼다


경찰이 건설노조 압숙에 나선 날 국토부는 12개 건설관계협회를 통해 조사한 건설현장의 불법피해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피해신고 업체 290개사, 지난 3년간 부당하게 뺏긴 피해액은 168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계좌를 통해 입금한 자료를 보유한 업체만의 피해규모라고 한다.

반면에 아직껏 양노총 노조들의 협박과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빙산의 일각’ 아닐까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전국 1494곳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불법신고가 207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요구(58.7%)가 가장 많고 노조전임비, 발전기금 요구(27.4%) 및 인력채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 피해 순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철근 골조공사나 자재, 장비 등 중량물 운반 등 필수로 월례비 요구가 1215건에 달했다. 만약 금품요구를 거부하면 공사를 지연시키는 태업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하는 수 없이 매월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크레인 기사들의 월 수입은 거의가 1000만원대에 이르며 이중 일부를 노조에 상납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는다고 한다.

건설사들은 한국노총과 민노총 간 세력다툼에도 시달리면서 비노조원 채용은 엄두도 낼 수 없노라고 말한다. 어느 노총에도 속하지 않는 비조합원을 채용하면 건설노조가 현장시위를 통해 차량진입 방해 등으로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건설노조라는 이름의 폭력이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아니냐고 세간은 지적한다. 폭력의 피해가 어디로 돌아갔을까. 거액의 폭력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고 입주자가 피해를 덮어쓰는 형국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도대체 어찌하여 이 같은 무법천지가 지금껏 방치되어왔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친노동’을 고용노동의 정책 기조로 삼은 지난 정부 아래서 모른 척 외면해 온 결과가 아닐까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친노동’ 정책이 노조 폭력 조장 꼴


지난 문정권은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공약으로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정책 기조로 일관해 왔다. 지난 5년간 양대노총 세력이 크게 확대되고 특히 민노총의 투쟁적 기세가 강화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급속인상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재정자금에 의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모조리 친노동, 반시장 정책이었다.

노총 지도부가 불법 집회, 시위나 폭력행위로 구속되고 입건되는 경우에도 금방 석방되고 사면되는 사례를 보여줬다.

일반 국민은 노조가 지금은 결코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정치적 강자’이자 ‘귀족’으로 불리는 ‘부자집단’처럼 인식된다.

지난해 6월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조합비 10억원을 횡령하여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건설노조는 불법 폭력으로 금품을 뜯어내고 위원장은 거액을 횡령, 아파트를 매입한 꼴이다.

그러나 법원마저 노조의 불법행위에 관대한 처벌로 판결하는 편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검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폭력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 10건 가운데 8건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은 신뢰하고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시중의 상식에 비춰보면 법원이 잦은 ‘정치파업’으로 위상이 강화된 노조에 너무 관대한 처벌로 “법의 엄중함을 인식 못 하게 만들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이번 건설노조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계기로 엄정, 공정한 법적 절차가 이뤄져 불법, 폭력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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