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기존 노조 위세에 다시 막강파워 더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국회가 끝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1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경총 등 5개 경제단체들의 거듭된 호소는 소용없었다. 여야 합의로 80%가 넘는 찬성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된 것이다.

공기업 경영에 노조파워 더욱 위세


이 법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비상임이사 1명을 임명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기업인 한전을 비롯하여 인천국제공항, 국민연금공단 등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도입된다.

노동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 공공기관 경영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이나 그 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로써 공공기관 운영과 경영에 있어 노동계의 파급 영향력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현재도 노사 간 힘이 노동계로 기울어져 있는데 다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실망감을 표시한다. 노동계가 이를 찬성하는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친노동 문재인 정권하에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노총 조직률은 종전 10%선에서 14%로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69.3%, 공무원 노조의 경우 88.5%로 민간부문을 훨씬 능가한다. 여기에 이번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부문 노조의 투쟁력을 더욱 배가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것은 거의 분명하다. 민간 노조가 임단협 협상투쟁하다가 잘 안 되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걸고 투쟁하면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는가. 바로 이번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과정을 봐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조탈퇴 마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 대통령 공약이었다.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에서도 몇 차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 형식으로 도입 약속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경제계의 불만을 고려하여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다가 대선 정국 하에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입장을 밝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진작부터 친노동 성향으로 적극 지지했다. 이에 노동계의 표심을 고려한 듯 윤 후보마저 찬성하자 압도적 찬성률로 입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운영 관련 견제와 감시 및 투명경영의 숙원을 달성했노라고 자화자찬한다. 반면에 경제계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반대와 우려입장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익기관인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의 타당성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는지 의문을 표시한다. 노동이사제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경련은 이번 입법절차가 졸속이었다고 논평한다. 경총의 경우 “노동이사가 임명되더라도 이사 임기 중에는 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사회는 공공기관 운영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구로 이사가 노동편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노동계가 이 같은 주장을 들어줄 리는 없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공공부문에 이어 머지않아 민간부문으로 파급되어 올 영향이 더욱 문제다. 경영계는 “노동이사가 민간기업 경영이사회에 참가하면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 뻔하다”고 우려한다. 이는 곧 기업경쟁력 약화로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 대선 정국의 표심이 크게 작용하여 여야가 함께 찬성함으로써 어느 쪽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차기정부가 친노동 편향노선을 유지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중대재해법, 끝내 보완 없이 시행 강행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아무리 애로사항을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실망감이 누적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어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니 경제 5단체들의 연속 호소는 쓸모가 없는 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주를 형사처벌한다. 경제계는 처벌기준이 너무 모호하니 좀 더 명확히 규정하는 보완 후 시행을 여러 차례 호소했었다. 그 사이 법 제정 후 경제계는 1년간이나 안전관리 투자를 강화하는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역부족으로 경영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사망사고 기준으로 190곳 사업장이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다.

사망사고의 경우 노동관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사고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산업재해 발생과정에 유해, 위험요인을 묵인, 방치한 것 아니냐는 추궁으로 중벌을 받게 된다.

경제계는 중대재해 처벌대상인 조직, 인사, 의사결정권한 등 안전보건 업무담당자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등의 조건이 없어 직업성 질병이 경미해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도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도 모호하고 시행령이나 고용노동부의 해설서에도 구체적인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토록 경제계가 모호한 처벌기준의 보완을 절박하게 호소했지만 한 번도 듣지 않고 그냥 가겠다니 친노동, 반기업 강행 아니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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