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동부건설, 시공사 의견 미반영 주장
확정 판결 늦어지는 만큼 시간 벌어
건설 전문가들, 시간 끌기 해도 손해 없어

GS건설이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 카드를 꺼냈다.(사진=GS건설)
GS건설이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 카드를 꺼냈다.(사진=GS건설)

[천근영 기자@이코노미톡뉴스] GS건설과 동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어 주목을 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국토부로부터 지난 1일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자 법적 대응의사를 밝혔다.

GS건설은 국토부의 행정제재가 적정하지 않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검단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21년 9월 분양한 총 964가구 규모 아파트로건설공사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GS건설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청문절차와 추가의견서 제출 등의 과정에 따랐으나 국토부가 공동 시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고 이후 GS건설은 사고 아파트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공동시공사인 동부건설 또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여파로 국토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법적대응에 나섰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고,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들이 동시에 법적대응에 나선 이유는 단순하다. 미룰 수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 집행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뤄진 기간 동안 최대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제재 기간 동안 계약과 응찰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영업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주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한 건설 전문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적 대응을 해도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하는 불이익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제재시점을 늦추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행이 미뤄지는 기간 동안 경영에 입을 타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사고를 낸 건설사들의 법적 대응은 행사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의 행정처분에 법적 대응하는 상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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