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닷새...총파업 사태는 막아야
입법독주, 거부권 반복 책임 분담해야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회의 간호법 입법독주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충돌사태를 예견하고도 최악으로 가고 말 것인가. 국민의힘이 14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공식 건의키로 하고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서 이를 수용할 전망이라니 최악의 사태로 가겠다는 형국으로 전망된다. 간호법이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시한이 19일로 아직 닷새가 남았다니 여야 정치권이 나서 중재, 조정하는 방안이 없다는 말인가.

거부권 행사 법정시한 닷새 남았다


국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일반처리한 이후 지금껏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등 양 당사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입법 촉구와 저지를 각각 호소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권의 무책임으로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다.

왜 이토록 대립 요소가 많은 법안을 다수당이 입법독주로 밀어붙인 후 집권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매달리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이제 간호법 제정을 그대로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거부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최악의 사태가 예고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어떤 노력으로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시한 이전까지 양측 입장을 조정하는 중재안이 반드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한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대통령에게 법안 공포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회원의 98%가 단체행동을 요구하여 “수술실 보조 중단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곧 당장 수술실 폐업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연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전 시점까지 간호법은 의료인 탄압, 필수 의료체계 붕괴 ‘면허박탈법’이라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법이 확정 공포되면 총파업 투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최악의 사태로 예견되는 간호법 이해충돌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일방처리로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총파업 사태면 여야 모두 패자 된다


의협과 간호협 간 입장이 극렬하게 대립하면서 정부가 양측 이해조정에 나선 바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거대 야당이 밀어붙여 소수 집권당이 방어하기 어려운 정치적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 평이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그로부터 마치 최악의 사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진행된 형국이었다. 이는 결코 안 될 말이다. 국민의힘이 다시 나서고 민주당도 나서야만 한다.

우려되는 대로 최악의 사태에 도달하면 여야 어느 쪽도 정치적 승자 없는 패자로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존하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민주당은 다수당의 입법독주를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이 직역 간 이해충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 사실이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호법만 별도로 떼어내 입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된다.

당정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400여만명의 일자리가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간호법상 간호조무사의 응시요건을 고졸로 제한한 것은 ‘신카스트제’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앞서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고치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등의 문구를 삭제한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당정은 간호법 제정 아니고도 지난달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으로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양측 주장의 타당성에 앞서 간호법 제정 찬반 논리가 표심의 숫자와 관련된 정치적 산술작용이 아닐까 하는 세간의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을 강력 주장해 온 간호협회 회원이 무려 50여만명이니 너무나 강력한 입법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 회원이 100만명을 넘는다는 통계이니 입법 저지 세력이 또 얼마나 막강한가.

거부권 행사 시한 직전 중재안 성립 기회


결국 거대한 양 세력의 표심에 쏠려 간호법 관련 중재에 실패할 경우 후속 파장을 어찌 감당할 작정인가.

간호협회 총파업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대혼란 피해를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반대로 거부권 행사 없이 의사협회의 총파업을 불러올 경우 그 피해는 뭘로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거부권 행사 법정시한에 앞서 국민의힘이 나서 민주당을 설득하는 중재안을 성립시키는 것이 최선 아니냐고 본다. 간호협과 의사협회의 이해조정 설득도 여야 정치권의 몫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되풀이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간호법에 이어 후속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거부권 행사로 막을 것인가.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옳다고도 보지 않는다.

한편 당정은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 판결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의사들도 중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에 한해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삼아 의사면허를 제한,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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