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비 줄어 연간 조단위 세금낭비?
이날 헌재는 ‘검수완박’법 유효판결

여러 농민단체들이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사진은 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러 농민단체들이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사진은 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끝이 없는 형국이다.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과잉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였다.

소관 상임위 민주당 단독의결, 법사위 건너뛰고 본회의 직회부 다수결 처리 방식이다. 이른바 거야의 ‘내 맘대로야’식 입법폭주라는 평이다.

끝내 ‘과잉생산 쌀’ 의무매입 입법강행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 표를 의식한 무리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극심했다.

쌀 소비는 매년 줄어들고 생산은 그대로 유지되어 남아도는 쌀을 정부 재정자금으로 매입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쌀 과잉생산을 조장하고 국가 재정자금만 낭비토록 하는 것이 쌀산업 육성과 농민소득 보장 대책이 될 수 있는가.

개정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하면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현행법상 쌀의 시장격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임의조항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농사가 흔들리면 나라의 식량주권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2005년 이후 10여 차례나 쌀 시장격리에 5조 34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날 민주당의 강행처리 결과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4천억원의 재정자금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민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매년 줄어 지난해 57Kg까지 떨어져 창고가 넘치게 보관했다가 나중엔 가축 사료용으로 헐값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듯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폭주 배경이 이재명 1호 법안 때문?


주무부인 농식품부도 남는 쌀의 정부 의무매입이 쌀 산업 육성이나 농민 소득보장에 결코 도움을 주기보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농민단체 가운데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대체로 소비가 줄어들어 남아도는 쌀 산업의 경우 생산면적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으로 작물생산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강수를 동원했을까. 내년 총선까지 농심 표를 생각하기 때문이겠지만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제1호 법안이라는 점이 강행처리를 독촉한 배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세간의 의혹도 나온다.

이대표가 취임한 후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불렸다. 이대표가 배임,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직 유지에는 아직 변동이 없다. 설사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당직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기 바로 전 22일 민주당 당무위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3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이용, 대표직 유지를 의결했다. 이때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비례)의 부패 혐의마저 정치탄압으로 해석, 당직을 유지토록 의결했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대표가 의장이나 이날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신 주재했지만 결국 이대표의 ‘셀프’ 방탄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제 결국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다수의석을 배경으로 입법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자세로 보도되고 있다. 이어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민노총의 청부입법이라 세간이 지적하는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이다.

같은 날 헌재는 ‘검수완박’법 유효판결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이 절차상 위법이 있었지만 법안 자체는 ‘무효 아니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을 들어준 셈이 되었다.

세칭 ‘검수완박’법이 바로 민주당이 입법독주한 표본으로 전문가는 꼽힌다. 헌재가 입법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입법독주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비친다.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가 “회의 주재자로서 중립적 위치를 벗어나 미리 가결조건을 만들고 토론기회를 주지 않아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정,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5대 4로 인용했다.

반면에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헌법, 국회법 위반이 없다”면서 4대 5로 기각했다. 또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관련 권한침해 확인 청구, 무효확인 청구도 각각 기각했다. 검사의 수사권 축소 관련 권한침해 확인 청구 및 무효확인 청구도 모두 각하했다.

국민의힘은 판결 관련 헌재를 향해 ‘정치재판소’냐고 반문하며 “이번 이념편향 판결로 사법부의 오욕사를 기록했다”고 비난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수완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주장을 다시 지적하며 “‘절차상 위법이나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에게 “법치 흔들고 국정혼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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