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기 타개 위해 국회에 법 개정 요청

[천근영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취임한지 한 달도 안 된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이 인터뷰를 자청했다. 공기업 사장이 인터뷰 요청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라 모두가 그의 입에 주목했다. 이유는 가스공사 재무위기 즉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최 사장은 가스공사, 국내 에너지분야 2위 공기업의 재무위기 타개를 위해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가스공사는 에너지가격 상승, 미수금 등으로 늘어난 빚이 많아 올 겨울 써야 할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대금 마련을 위해서 회사채 발행한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자기자본의 4배로 돼 있는 가스공사법상 채권 발행한도를 최소 5배로 상향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들여오는 LNG 도입 자금 지불에 차질이 생겨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전법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법 역시 국회에서 허락을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국회에 상황을 전달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스공사는 약 2조 90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가스공사의 재무위기 역시 경영을 못 해서가 아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저렴한 가스요금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스를 팔고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 오래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올 겨울을 나기 위해 가스공사는 약 1000만 톤의 LNG를 도입해야 한다.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가스공사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기존에 계약된 스팟물량(현물시장 거래물량)을 제때 들여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CEO는 최고경영자다. 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CEO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한 기업의 흥망이 갈린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도 가스공사가 망할 리는 없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빠질 우려가 크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호미로 막게 해달라는 게 최 사장의 요청이다. 그 다음은 CEO인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 타개를 위해 정공법을 선택한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남은 것은 국회의 화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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