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으면 전기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

[천근영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이 연일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누적되는 천문학적 적자 때문이다. 수십 조 원의 흑자를 내며 주가가 한 때 5만 원을 넘기도 했던 게 옛일이 돼 버렸다. 현 예상대로라면 한전의 올 적자는 30조 원을 넘어서고, 주가는 2만 원 언저리에 머무를 게 확실시된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경영을 잘 못해서? 아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때문이다.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서 파는 송변전 회사인 한전은 요금 인상 권한이 없다. 연료비가 폭등해 천문학적 손실을 입어도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단 1원도 올릴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한전의 적자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다. 기구한 운명을 감내하기 위해 한전이 내놓은 궁여지책은 한전법 개정이다. 법을 개정해 회사채의 발행한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빚의 규모를 늘려 요금 인상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보겠다는 얘기다. 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내년 1분기 안에 요금을 1kW당 약 64원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읍소하고 있다. 올해 요금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 엄청난 부담이다.

현행 한전법의 채권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다. 이걸 최대 6배까지 늘리겠다는 게 한전의 대책인데,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는 91조8000억 원이고, 현재까지 발행액은 67조2000억 원. 결산시점인 내년 1분기까지 한도를 초과하진 않는다. 하지만 한전의 올 적자는 30조 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 되고, 내년 역시 약 14조원 정도 적자가 전망된다는 게 문제다.

산업부는 한전이 내년 1분기 이후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면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이 중단돼 전력 시장이 붕괴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며 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전 적자는 한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결국 국가로 귀결되고,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

한전법은 한전만 살자고 만든 법이 아니다. 공기업인 한전의 법 역시 정부가 만든 법이다. 법의 목적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데 있다. 한전의 한전법 개정 역시 공공의 선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원들의 가장 큰 책무는 정쟁이 아니라 공공의 선, 즉 국민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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