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근영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른바 SMP 상한제다. 대상은 100kW 이상인 전체 발전설비. 비록 내달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기위원회는 지난 29일 이 제도를 시행키로 의결했다. 3개월 시행한 후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0년간 평균 SMP보다 10% 이상 높을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선을 긋는 제도다. SMP 상한선은 10년간 평균 SMP의 1.5배로 1kWh당 약 160원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한전의 적자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이 제도를 통해 한전의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연료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발전사들도 같이 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수익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 발전사는 대다수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다. 지난달까지 1kWh당 SMP가 평균 251.65원이었으니 거의 100원 가까이 줄게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보전해 줘 별 문제가 없다. 가스 발전소에 대해 정부가 손실분을 보장해 주는 이유는 가스발전이 전체 전력공급의 30%를 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을 방치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한전의 적자가 감당키 어려운 수준에 이를 우려가 크다고 판단, 전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토록 한 것이다.

국가가 주인인 공기업 한전이 적자로 망할 리는 없겠지만 달이 갈수록 쌓이는 적자를 방관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음을 25년 전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고통을 온 몸으로 겪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전은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국가대표 전기회사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은가.

좋은 시절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시절도 있기 마련이다. 그동안 호시절을 누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전력사업자라는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부담을 공유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이 제도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 아닌가. 목전의 이익만 좇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다. 전기 판매 즉 전력사업은 대표적인 롱텀 비즈니스 아닌가. 길게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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