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전 변호사(마음다해 법률사무소) @이코노미톡뉴스] 이혼한 뒤 다른 남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심판이 나왔다. 청구인은 이혼 무렵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했으나 상대방이 자녀를 돌보지 않고, 면접교섭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적합하므로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거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사건 청구 후에야 비로소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어머니로서 분담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이 가사조사에서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이혼 후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고, 양육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자 변경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부·모·자녀 및 검사가 청구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청구를 할 당시 자녀의 나이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정법원은 변경청구가 있을 시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을 때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충분치 않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일반적인 사유가 아니라 아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부터 학대나 유기를 당하고 있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때 이를 근거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청구할 수 있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의 조성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변경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혼 시부터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누가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

이상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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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한번 친권자 및 양육자가 정해진 뒤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변경이 쉽게 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 시부터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깊이 고민한 뒤에 신중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한 변경을 준비 중이라면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명백히 필요함을 철저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상대방과 비교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그 타당성을 충분히 피력해야 되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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