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론, 거부권 촉구 끝내 못 들은 척?
각계 거부 후유증, 거의 국민저항운동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박수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박수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소임이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부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직접 공포한 사명이었는가. 대통령은 3일 하오 2시로 연기한 국무회의를 통해 각계에서 제기한 ‘검수완박 입법 폭주 관련 위헌론 등을 듣지 않겠다“고 작심한 듯 자신의 임기내 법안 공포 절차를 마감했다.

이로써 민주당과 대통령은 정권 차원의 큰 사명을 완수했노라고 자부하겠지만 후유증으로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저항운동을 불러들인 꼴이다.

문 대통령 마저 ’검수완박‘ 꼼수(?)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여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은 ’꼼수완판‘에나 비유된다. 꼼수 위장 탈당에서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무력화에다 국무회의 시간 연기 꼼수마저 동원됐으니 말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국회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법안 공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제1야당 불참속에 단독으로 처리한후 후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논의할 사법국회 개혁특위구성안 마저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 어떠한 저항이나 거부도 두렵지 않다는 위세를 과시했다. 오늘 6월 1일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문 정권 임기내에 법안처리의 목표달성이 우선인 셈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는 너무나 무력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폭주를 벌인 다음엔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듣는 귀가 없었다.

결국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입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들어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목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헌재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진보성향으로 거론되니 친문쪽이니 승산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나마 검수완박 법안이 발효하게 되는 9월 이전에 심판절차가 끝날련지 알수 없다.

가장 강력한 반론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중수처 설치법안 관련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검수완박법 관련 제검토 방안을 말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무슨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학계, 법조계, 시민 등 국민저항 성격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 단계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논리와 입지는 철저히 무시당한 꼴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인책사퇴한 후 대검이 온갖 법률적 논리를 총동원하여 호소했지만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다.

무려 3,376명의 검사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무시당하고 말았다. 법조계와 학계의 논리적인 건의와 위헌성 제기 등도 모조리 불통이었다.

대한변협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강행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는 113개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끝내 검수완판 쪽을 선택했다. 이에 ’한변‘과 ’헌법생각 변호사모임‘이 국회 입법폭주 후 헌재에 헌법소헌 청구인단 1만명 모집에 착수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도 위헌론을 제기하면서 ’검수완박‘이란 결국 ‘비리감시 무력화법’이라고 규정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국가인권위에 검수완박 입법강행이 헌정사상 가장 끔찍한 헌법유린 참사라면서 긴급 구제조치를 신청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은 검수완박 입법에 가담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 172명의 명단을 신문광고로 공고하면서 ’범죄인 만세법‘을 만든 독재자들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심판을 촉구했다.

자유통일당(대표 전광훈 목사)은 매주 토요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검수완박 반대 국민대회를 갖고 1천만 국민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체로 국민 저항운동의 성격으로 발전하고 있는 형세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입법폭주를 감행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끝까지 진영논리 선택한 ‘반쪽 대통령’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펼칠 때 대통령직인수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곧 출범할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이르러 집권 다수당이 입법폭주를 감행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

물러나는 정권과 새 정권간의 협조적인 인수인계 과정을 밟아야 할 때 진영논리에 입각한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정상일 수는 없다.

민주당은 인수위가 입법추진을 우려하자마자 국회법사위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로 대응했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방문 호소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해 사퇴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민주당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아무런 거침없이 단독처리하고 마지막에는 사법개혁 특위구성 결의안마저 단독으로 처리했으니 곧 일당독재 기세 그대로였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절실했던 것이 이 때문이었다. 거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여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끝내 자신이 속한 진영논리편에 서서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반쪽 대통령으로 퇴임하겠다고 선택한 모양이다.

이제 후임 대통령이 취임하여 검수완박 입법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물고 있으면서 마음이 즐거울까. 후임대통령의 용산사무실마저 못마땅하다고 비판한 모양 아닌가.

(본 기사는 평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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