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 변호사(법무법인 세주로) @이코노미톡뉴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우선 자본금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케 된다. 물론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규모가 큰 경우 도움을 받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도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주식회사 설립’을 통해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음으로써 충분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때 기업에 투자한 주주 또한 회사에 대한 지위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투자하고 있는 기업 내에서 경영진이 다소 부당한 운영을 진행해 기업에 손실을 입힌 정황이 발견된다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상법은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계장부 등을 열람한 결과,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업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만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합당한 이유로 요청했을 때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 보통 기업 측에게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기업 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했을 경우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계장부는 영업 기밀에 속하는 관계로 다소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람이 필요한 법적 당위성과 그에 기반한 근거를 가지고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윤재필 변호사
윤재필 변호사

다만 기업의 소액주주라는 이유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자. 예를 들어 단순 경영 감시의 필요성 같은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경영진이 불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열람 및 등사 신청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주주의 권익 보호와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부정한 내용이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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