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호 변호사(예종 법률사무소) @이코노미톡뉴스]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지만, 막상 이혼이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 됐을 때, 우리는 막막함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 마련이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며, 배우자 일방의 유책 사유인 외도로 이혼을 선택하게 됐다면, 몇 배는 더 힘들 수 있다.

배우자가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 위반을 저지른 경우, 크게 2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동시에 배우자 및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인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을 진행하고 싶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야 직면한 문제를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다.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때는 심증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상간녀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외도 행위를 하며, 만남을 이어갈 당시에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외도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SNS 기록, 차량 블랙박스, 카드와 같은 금전 사용 기록, CCTV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상간녀의 대화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유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1~3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지만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 동시 청구가 인정되면, 3천만 원 이상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의뢰인의 배우자가 제3자를 속여서 만났다고 판단되면,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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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에는 배우자 일방의 유책사유의 정도와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자녀 유무 등을 세밀히 검토하게 되므로 꼼꼼한 대응으로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한 후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과 필요한 경우 양육권 관련 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심히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첫 번째에 해당되는 사유이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협의 이혼을 한 후에 알게 됐다고 해도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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