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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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6명이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 중독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첫 적용 사례인 직업성 질병의 내용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특히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통해 총 2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과 납, 수은, 일산화탄소, 벤젠, 황화수소 등 각종 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중독이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하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도 포함된다.

이번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급성중독 사고도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16명의 피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각 종사자 간 유해요인 노출이나 발병 시기가 다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상자나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정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

과거에 기업들 사이에서는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한 비용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예방’이 목적인 법이기에 법이 시행 중인 지금에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 뜻하지 않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가치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건 당연하다.

이 법이 일종의 상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만큼 각 기업은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매뉴얼을 구성하고 마련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규정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을 구해서라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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