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당) @이코노미톡뉴스] 코로나19바이러스의 영향은 우리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난 또한 주도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큰 타격을 입은 몇몇의 기업은 인원 감축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구조조정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난도 더욱 심화되어 많은 청년들이 취직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보인다.

별다른 기술력이 필요 없고 진입장벽이 낮은 탓에 1인 기업 같은 소규모 창업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독보적인 아이디어로 두각을 나타내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동종업계와 남다른 독보적인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허권을 취득 받게 된다면 기업만의 기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독보적인 기술에 대해 인정받게 된다면 사업 홍보 활동에도 접목할 수 있어 마케팅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기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미국 MTI에 따르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보다 성장 가능성이 35%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창업을 추진 중이라면 본인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을 먼저 모색해 보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 출원 과정은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니다. 출원 전 심사과정에서 창작성과 공업상의 이용 가능성이 충족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데 이 과정은 몹시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출원 과정을 한 단계 밟을수록 중간 사건이라는 것을 겪게 될 수 있는데, 중간 사건이란 특정 사유로 등록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유정수 변호사
유정수 변호사

중간 사건을 잘 극복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가거나 보정을 통해 각종 변수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권이 등록이 되어 독점적 사용이 인정되면 20년 동안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1인 기업을 시도하는 계획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다가갈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특히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대기업 간의 법정 공방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특허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게 될 경우 시장 경제에서 밀려날 수 있고 타기업의 비양심적인 도용으로 큰 손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어 반드시 특허권 출원을 거쳐 부당한 일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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