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 @이코노미톡뉴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여러 방면에서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폭행, 채무불이행, 교통사고, 저작권침해, 배우자의 외도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우리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은 많다.

그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상대의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황이라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민사 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쉽게 휘말리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며 적법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한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 구별된다.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의 내용을 정해두고 있다.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물건을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로 볼 수 있고, 가게에 차량이 충돌하여 큰 손해를 입힌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가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시기가 지체되었다는 사실과, 이행 불가능 등의 사실이 존재해야 된다. 이때 채무자가 어떠한 고의나 과실 없이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이다.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라면 실제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되고, 불법행동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인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선 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요건에 부합하여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민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장에 양측의 인적 사항과 청구취지와 원인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뒤 첨부자료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추후 법원은 소장 부본을 상대에게 송달한다. 이때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변론 기일을 거쳐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 최종 판결을 통해 보상의 책임 범위와, 그 액수를 정하게 된다. 이때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피소를 당한 입장도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그 사실에 대한 여부를 가려야 한다.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책임능력이 존재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적절히 방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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