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 기본권침해, 과잉차별 안돼
유사한 반 방역패스 소송에 영향 줄 듯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법원이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 백신접종 않으면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백신접종 강제, 국민기본권 침해


방역당국은 지난 12월 6일, 학원 등 3종시설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청소년은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결과 음성 확보자만이 이들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8세 이하 총소년들은 오는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교육시설 이용금지 조치는 접종강제이자 지나친 권리침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으로 미접종자의 경우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 자유 등 기본권침해에다 지나친 차별을 받게 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 필요성에 따라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시설 이용을 제한하자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백신접종 완료자 중에도 ‘돌파감염’자가 상당수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 확산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학부모단체가 즉각 환영한다고 밝힌 것은 물론이다. 그동안 백신 부작용 등을 걱정하여 접종을 미뤄왔는데 행정법원의 판결로 고민이 해결됐다고 논평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원 결정이 유감이라는 말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복지부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항고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방역패스 거부 소송에도 영향


방역당국은 성인 인구의 6.2%에 지나지 않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접종자의 건강보호 및 중증의료체계 여력확보를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한다.

방역당국이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여부를 곧 결정하며 본안 소송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다급한 상황임을 말해줬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가처분 결과에 이어 본안소송 결과까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논평하면서도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사전에 접종의 이득과 안전성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외에 성인층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한다. 미국의 경우도 날로 방역패스 확대와 함께 강제접종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쨌든 이번 행정법원 판결이 유사한 방역패스 거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관측이다.

학부모단체 소송 외에 의사 등이 참여한 1023명이 식당, 카페 등 모든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 중단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이 7일부터 심문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생 유튜브 등 일반 국민 450명이 참여한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에 있어 어떤 판결이 나올는지 관심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해석된다. 이는 곧 정부의 K-방역 관련 지나친 자화자찬에 대한 거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강제하고 있는 방역패스 정책설계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K-방역 ‘자화자찬’ 반성 계기 삼아야


연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의무화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진다.

자영업자 업종별 8개 단체가 지난 4일 대표자모임을 통해 ‘집단휴업’ 방침을 보류하고 ‘손실보상 집단소송’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먼저 집단행동으로 투쟁하다가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경우 집단휴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자 총연합은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29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갖고 삭발투쟁행사를 갖는다고 예고했다. 또 집단소송 참가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는 한편 “손실보상은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소상공인법 개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되돌아 보면 지금껏 정부주도 방역행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걍행되어 오지 않았느냐고 반성해야 할 대목도 있다고 여겨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의무화 등이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 결정됐는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민의 생활과 기본법을 한없이 제한해 온 것이 적절했는지가 문제다. 방역전문 조직인 질병청은 어딜 가고 사실상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역이니 ‘방역정치’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방역패스를 결정하더라도 이해당사자 집단의 의견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직 본안소송의 판결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제동조치를 계기로 K-방역 ‘자화자찬’ 만능은 페기처분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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