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부’의 압박속, 13명 기소 성공
후보매수, 공약지원, 하명수사 등 혐의

검찰이 29일(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다수를 기소했다. 검찰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검찰이 29일(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다수를 기소했다. 검찰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적극 개입한 대통령 비서관들, 대통령 30년 지기 및 그의 측근,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자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 거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통령비서실이 동원된 사상 초유의 조직적 권력남용 대형 사고다. 검찰의 기소 과정에도 청와대와 법무부의 거센 압력이 작용한 모양이다. 그렇지만 어떤 권력의 압력을 동원한들 이미 전모가 드러난 부정선거 혐의를 덮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비서실이 동원된 ‘초대형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사실은 없다지만 사건의 배후와 정점에는 대통령의 얼굴이 절로 비친다. 바로 대통령이 30년 지기 사이인 송철호 씨의 당선을 소원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소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 출신이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및 균형발전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 등 모두 5명이다.

한 전 수석은 민주당 경선후보 임동호 씨에게 공기업 사장직을 제의하며 후보 매수한 혐의, 백․박 비서관은 야당후보 김기현 씨 비리혐의 수집 및 경찰에 하명수사 혐의다. 이들은 또 대통령 측근 유재수 씨 특감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 출신은 1차 기소 5명 외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30일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게 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한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날 기소에서 제외됐지만 몇 차례 조사를 거쳐 추가기소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송 시장의 경우 선거공약을 마련할 때 청와대의 협조를 청탁한 혐의에다 경찰의 하명수사에도 일정부문 관여한 혐의다.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은 송 시장의 측근으로 야당후보 비리첩보 수집 및 하명수사에 깊이 관여한 혐의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청와대 하명으로 야당후보가 공천 받는 날 수사에 착수하여 대규모 압수수색 등으로 여론을 반전시켜 여당후보 당선에 기여한 혐의가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울산시 공무원 및 송 시장 보좌관 등 5명도 함께 기소됐다.

대체로 이들의 집단적 공직선거법 위반 과정에는 청와대 조직이 거침없이 개입했다는 모양이다. 아마도 최고 권력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 법무부가 ‘검찰 손보겠다’ 수락


검찰의 무더기 기소 후 청와대가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재판이나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분노가 이만저만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이모저모로 “검찰을 손보겠다”는 투지를 보일 것이다.

임종석 전 실장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30일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하고 검찰에 대해 ‘정치적 짜 맞추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바로 청와대의 기상을 대변한 말로 들린다.

지난 29일,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관련 대검회의에도 청와대와 법무부의 ‘반검찰’ 강성 기류가 나타났다. 이날 윤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장시간 논의 과정에 수사팀의 기소의견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이 지검장만은 끝까지 기소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하느냐’(황운하)고 반대했지만 “수사팀 30여명이 두 달간 최선을 다한 수사로 증거도 증언도 충분하다”고 항변했다는 소식이다.

수사팀들은 법무부의 2차 학살인사로 차장, 부장 검사들이 교체됐지만 그들이 부임하기 전에 기소해야 한다는 심정일 것이다. 반면에 황 전 청장의 경우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다가 오는 4일에야 출두 약속했으니 바로 교체된 수사팀이 부임한 뒤에 조사를 받겠다는 심리 아니고 무엇인가.

이날 기소를 끝내 반대한 이 지검장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강력 입장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끝까지 반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부의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반면에 지난 법무부의 1차 대학살 인사로 교체된 대검 배용원 공공수사부장도 이날 기소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돋보인다.

우리네 시중의 눈으로는 역대 어느 정권도 청와대 조직이 이처럼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 경우를 보지 못했다. 이날 기소를 두고 무슨 변명을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 추 장관이 뱃심이 좋다지만 더 이상 계속 윤석열 검찰을 못 살게 압박할 수 있겠느냐고도 묻고 싶다. 시중에서는 “이건 바로 대통령의 탄핵감 아니냐”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윤석열 손, 발 자른다고 ‘범죄 없어지나’


대검의 정희도 감찰2과장이 정곡을 찔러 추 장관에게 항변했다. 장관께서 대검에게 “중요사건 처리 시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지만 “선거개입 사건(울산시장 선거) 등에 개입할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는 요지다. 또 정 과장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사건에 관해 지휘할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더구나 최강욱 비서관을 지검장 결재 없이 기소했다는 이유로 감찰권을 발동하겠다는 방침은 ‘직권남용’이자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추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김오수 차관은 법률가로서 장관의 위법 지시를 막지 않고 뭘 했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우리네는 정 과장의 항변이 백번 옳다는 생각이다.

지금쯤 청와대와 법무부는 제대로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당․청이 뭐라고 변명하지 말고 윤석열 검찰이 옳다고 동의해야만 한다. 윤 총장 손, 발 다 잘랐다고 청와대 조직을 동원한 불법 범죄가 사라질 수 있는가. 온 국민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무슨 수작인가.

대통령이 그토록 신뢰한다는 조국 전 장관도 기소되고 서울대 교수직도 ‘직위해제’됐다. 대통령은 조국에 대한 검찰조사를 ‘고초’라고 말하고 ‘마음의 빚’을 졌다고 공개했지만 사사로운 관계가 따로 있는지 모르지만 국가와 국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가 중대 범죄 혐의자인데도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갚겠다는 방침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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