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코노미톡뉴스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유통업체의 불공정 고용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한 아울렛(아웃렛) 매장에 간접고용된 캐셔(계산원) 노동자 6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표준화된 영업규칙에 따라 반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본사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32%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백화점, 아울렛 등 유통업체들도 평균 노동자들의 30%를 간접고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간접고용한 단순 판매직 직원들에게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과 본사 관리직들의 업무지침을 일상적으로 내리면서도 노동부의 불법파견 점검을 교묘하게 피하는 수법으로 높은 간접고용 비율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규직 전환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경희대 140명(교내 청소노동자), CJ그룹 3008명, 두산 45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있다”며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 본사의 지도를 받는 법상 정규직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을 비용절감을 위해 간접고용하는 유통업체의 오랜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아웃렛 매장 세이브존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한 용역노동자 6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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