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통과
7/25, 국무회의 심의·확정, 26일 공포·시행

▲ 김부겸 장관이 금일 25일, '정부조직접'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자치부>

[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 등 새 정부 조직개편 관련 법령안들이 금일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후 확정이 되었다.

이로서 7월 26일(수)인 내일부터 공포 및 시행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해양경찰청이 신설 출범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되어 '행정안전부'로 개편 출범한다.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돼 '대통령경호처'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다.

개편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1개가 더 늘어난 52개에 정무직은 기존 129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중앙행정기관 : 51개 → 52개 (+1개 / +1부 +1청 △1실).

- 17부5처16청/ 2원5실6위원회(51개) ⇒ 18부5처17청/ 2원4실6위원회(52개)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조정관·특수재난협력관·안전조사지원관을 두어 재난 현장과의 협력과 소통을 비롯해 조사 및 연구 기능을 강화했다. 그리고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개편하고, 지방행정실은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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