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2.025억 8100만원...전년대비 12.2% 증가◆

[이코노미톡뉴스=왕진오 기자] 2016년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2.025억 81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16년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현황 조사 - 기업 부문 1위를 차지한 kt&g가 운영하는 홍대 상상마당 전경'.

한국메세나협회(회장 박삼구)가 조사한 '2016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결과 지원 금액은 증가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등 기업심리 위축에 따라 지원 기업수는 18.4% 및 지원 건수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부문에서는 홍대, 춘천, 논산 등에서 상상마당을 운영하고 있는KT&G가 1위를 차지했고, 기업 출연 재단 부문은 삼성문화재단이 1위를 기록했다.

개별기업 2위에는 현대중공업,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크라운해태제과, 삼성화재, 신한은행, 한화생명 순이다.

또한 기업 출연 문화재단 부문에는 롯데문화재단, LG연암문화재단,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GS칼텍스재단, CJ문화재단, 두산연강재단,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산문화재단,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이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들이 출연한 재단의 2016년도 지원 총액은 919억 4천8백만 원으로 전체 문화예술 지원금액의 4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개별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총액은 1,106억 3천3백만 원(54.6%)이다.

▲ '2015년, 2016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금액'.(자료=한국메세나협회)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45.4%가 기업 출연 재단을 통해 이루어져※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인프라 지원액이 1,184억 8천만 원(전년대비 ▲23.6%)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미술·전시(172억 7천만 원), 클래식(165억 6천만 원), 문화예술교육(112억 2천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인프라에 대한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증가해 총 지원 금액의 58.5%를 차지한다. 기업의 지원이 가장 집중되는 분야이다.

이는 기업이 세운 공연장, 미술관 운영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미술·전시(▲4.7%), 문화예술교육(▲1.9%)을 제외한 나머지 장르의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오케스트라, 오페라, 합창, 음악축제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클래식 분야는 35억 원(▼17.8%) 가량 감소했으며, 국악·전통예술(▼1.8%), 영상·미디어(▼13.8%), 연극(▼14.1%), 문학(▼19.6%), 뮤지컬 (▼23.1%), 무용(▼35.6%)에 대한 지원 역시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 '2016년 문화예술 지원 상위 10개 기업 및 재단'.(자료=한국메세나협회)

지원 주체별로 보면, 기업 출연 재단의 2016년도 지원 총액이 919억 4천8백만 원으로 전체 문화예술 지원금액의 4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문화예술 지원에서 기업 출연 재단을 통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각 기업의 사회공헌 전략에 따라 문화예술분야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적사업을 전개해 나타난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재단 지원 금액의 75%(약 690억 원)가 인프라 운영에 치우쳐 있어, 기업 출연 문화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이 내용적으로는 하드웨어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 하반기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에 미친 영향'.(자료=한국메세나협회)

※청탁금지법, 기업 메세나 활동 위축에 일부 영향 미쳐※

2016년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의 위축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도 하반기 메세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문항에 응답 기업의 23.8%가 문화예술 지원 관련 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다고 답했으며, 2017년의 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답변이 17.7%를 차지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큰 우려 중 하나는 법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예술에 대한 지원을 심리적으로 꺼리게 되는 것에 있다.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기업의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기업과 예술계는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는 살려나가면서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술계는 직접적인 후원 유치 외에도 우수한 콘텐츠 개발과 판매를 모색하는 등 어느 때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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