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결함확인검사 결과 후속조치
대상 총 21만8천366대

▲ 현대자동차 투싼 차종. <사진=현대차>

[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환경부는 투싼(현대자동차)·스포티지(기아자동차) 등 해당 디젤 모델 탑재한 총 21만8천366대에 리콜을 확정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으로 해당 차종은 모두 동일한 2.0리터 유로5 디젤 엔진이 탑재된 모델이다. 이미 지난 1월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후속조치다.

발표가 늦었던 이유는, 제도상 배출가스 인증 통과차량도 실주행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에 시일이 소요된 것이다. 황경부 검사 결과, 현대차 투싼 2.0 디젤이 입자상물질(PM)·입자개수(PN)·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등 4개 항목이 기준치 초과됐고, 기아차 스포티지는 PM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리콜 대상 모델은 투싼 7만9618대(2014년 5월~2015년 3월 생산)와 스포티지 13만8748대(2012년 7월~2015년 8월 생산). 해당 차종은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을 리콜로 진행하게 되며, DPF 손상된 모델은 신품 교체가 가능하다. DPF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도 배출가스검사 결과가 매연 농도 2% 이상 시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환경부는 같은 엔진을 탑재한 모델에 대해 2017년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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