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안전불감증 우려가 제기됐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이 28일 오후(한국시간) 난기류를 만난 대한항공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강행한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 이륙 후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20여분이 채 지나지 않아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흔들리면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참모들이 문 대통령에게 기자간담회 중단을 요청했다.

참모들의 만류에도 문 대통령은 “괜찮다”며 선 채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난기류를 알리는 경고음까지 울리면서 참모들이 재차 중단을 건의했으나 문 대통령은 끝까지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이에 더해 일부 언론이 “문 대통령이 난기류에도 소통했다”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은 더욱 고조됐다.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 난기류에도 서서 기자간담회를 강행한 데 대한 비판 글이 다수 올라왔다(사진=포털사이트 화면 갈무리).

문 대통령의 이날 행동은 기내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다. 난기류 발생 시에는 기내 이동을 금하고 즉시 자리에 착석해 안전띠(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자칫 신체가 상승하면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주변의 물건이 떨어져 다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기장은 이륙 전 기장방송을 통해 안전운항을 약속하고, 항공승무원들은 이착륙 때나 난기류를 만났을 때 안전벨트를 할 것을 당부한다. 난기류가 심하면 승객은 물론 승무원들도 즉각 자리에 앉아야 한다. 항공보안법 제22조에 따라 기장 등은 항공기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제23조는 안전운항을 위해 승객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난기류 안전수칙과 관련해 항공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항공법 위반 여부를 떠나 본인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라며 “난기류는 위험하다.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난기류를 만나면 곧바로 착석한 뒤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일(현지시간)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가 난기류에 부딪혀 최소 10명이 다쳤다. 18일에도 파리 드골공항을 출발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으로 향하던 동방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20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 사진=포털사이트 화면 갈무리.
▲ 사진=포털사이트 화면 갈무리.
▲ 사진=포털사이트 화면 갈무리.
▲ 사진=포털사이트 화면 갈무리.
▲ 사진=포털사이트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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