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복 권리없느냐
고영태일당, 녹음파일 왜 비판 않느냐

▲ 박 대통령 파면을 보도한 주요 일간지 1면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후 신문과 방송 등 언론보도는 헌재의 결정문에 대한 일방적인 승복만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언론보도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서부터 탄핵바람을 불질한 촛불세력 쪽에 편중되어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는 소홀하게 취급해 왔다. 이 같은 보도의 연장선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오직 승복뿐이라고 강조한다.

탄핵성취한 사람들의 ‘공자님 말씀’

국가원로들도 탄핵 이후 국민화합, 국론통일을 위해 ‘다소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어도’ 헌재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하니 ‘공자님 말씀’처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헌재의 졸속재판에 대한 개인적 불만과 불복도 숨통을 터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된다.
탄핵주도 세력들은 그들의 희망사항을 몽땅 성취한 듯 환호했다. 또 대통령 하겠다는 양반들은 5월이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노라고 신바람을 날린다. 반면에 탄핵무효를 외치던 사람들은 한마디 불만, 불복도 없이 죽어지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여소야대 국회의 ‘정치적 탄핵’에 제대로 저항이나 방어권 행사도 못한 채 청와대서 쫓겨나 민간인 신분으로 되돌아왔다. 박 전 대통령이 귀환하던 지난 12일 저녁 사저 입구에는 지역주민, 친박계, 태극기 집회 등 수백 명이 환영했지만 혼잡하여 제대로 인사 나누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사저 안으로 전 청와대 대변인을 불러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이 즉각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아니냐”고 비판하고 친박계 의원들의 ‘눈물환영’ 과정에 대해 “사저 보좌”, “사저 정치냐”고 비판하니 박 전 대통령은 유구무언 신세 아닌가. 언론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나 헌재의 심판과정에도 청와대가 말만하면 비난하고 비판하더니 지금은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처지에도 기본 방어권 행사마저 비판하니 과연 공정한 보도인가.

▲ 김평우 변호사 15일 신문광고 성명 “승복표시를 강요하는 사회가 민주사회인가”

승복표시 강요사회가 민주사회인가

‘탄핵을 탄핵한다’의 저자인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15일 신문광고 성명에서 “승복표시를 강요하는 사회가 민주사회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언론으로부터 “만장일치 탄핵재판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라면 “한심한 ‘박사모’ 노인네”라고 조롱하는 세태라고 개탄하고 언론의 질문이 마치 “적과 아군을 확인하려는 암호나 군호(軍號)와 같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기관과 기자가 국민대표로 선출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헌법상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대통령 뿐, 국회의원들도 지역대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언론이 ‘무관의 제왕’인양 자신을 국민의 대표자로 참칭하여 질문과 답변을 강요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국민대표로부터 원치 않는 질문과 답변을 강요받는 것은 수모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원일치 탄핵인용을 보고 법치주의는 자멸(自滅)했다고 말하고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는 ‘반대와 침묵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진공항아리 발명가, ‘헌재가 헌법84조 파괴’

대송 진공항아리 발명인 최영필 씨는 지난 17일 신문광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를 파괴하고…’라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최영필 씨는 헌재의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개인성명 광고를 통해 국회, 특검, 헌재가 헌법 8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몇 차례나 강조했다. 지난 17일자 성명에서는 헌재에서 심판할 대상이 아닌 것을 심판한 것은 위헌이고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사법부에 대해 실추된 국가와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영필 씨는 진정한 보수는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불량 언론인’, ‘불량 정치인’ 타도를 위해 대중소기업연합회를 창설할 계획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요망했다.

▲ 조선일보 선임기자 최보식의 17일자 칼럼 ‘ 고영태 녹음파일도 이제 수사해야 한다’

‘고영태 녹음파일도 이제 수사해야 한다’

조선일보 선임기자 최보식의 지난 17일자 칼럼이 ‘고영태 녹음파일도 이제 수사해야 한다’는 제목이다.
국회와 검찰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룩했고 박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고영태 일당의 통화내용이 담긴 2,391개 녹음파일은 검찰조사를 받고 문제없다고 끝난 일이라고 해명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법조기자들은 고영태 일당이 국정농단 공범으로 최순실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서로 짜고 인사개입, 매관매직을 벌여놓고 내부 고발자라며 의인(義人)행세 한 것 아닌가.
헌재는 녹음파일을 꺼내면 재판지연 전술이라 반박하고 검찰은 녹음파일 관계 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최순실과 대통령과 공모관계 및 뇌물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더구나 녹음파일 2,391개 중 겨우 29개만 녹취하여 한쪽 용도로만 이용했다.
최보식 칼럼은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어 검찰조사를 받는 마당에 본질을 흐린다는 이유로 고영태 녹음파일을 덮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녹음파일 조사가 검찰 스스로를 겨누게 될 칼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공정검찰인가, 정치검찰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원치 않는 녹음파일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탄핵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들

나라사랑학부모연합은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8개 항목을 주요 신문에 전면 광고로 실었다.
이 가운데 7번째 ‘국정농단 핵심은 고영태 일당이나 헌재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수사도 고 일당의 일방주장에 좌지우지 되고 헌재 직원이 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제사했는데도 이를 수령 거부한 사실을 제시했다.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이 모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고영태는 검사가 시내 모처로 찾아가 진술을 받고 지금은 독일 체류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고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국정농단 핵심이 최순실 아닌 고영태 일당이라고 강조하며 K스포츠재단 관련 고영태와 그의 측근 김수현,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의 각종 공작형 발언내용을 소개했다.
실제로 고영태는 ‘무슨 작전 이야기…’라고 했고 김수현은 “지금 그 검사 만나서 이야기한 거 어떻게 됐나, 다음 주 월요일날 된다 이야기 하더라고요”라고 했다. 또 류상영은 “돈 있는 회사에서 뭐하면 되냐, 700억 곶감 빼먹고 내년에 내가 판 짠 걸로 수사한번 해서 마무리 하면 이 판도 이제 우리가 (가져)간다”고 킬킬 댔다.
케이디코퍼레이션 납품계약 관계는 사실 확인도 없이 탄핵사유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최순실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 헌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현대차그룹은 2017년 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원동기용 흡착제를 납품 받은 것은 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2010년부터로 최순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판결 후 덕수궁 앞 태극기 집회에서 헌재 결정문이 오류투성이라고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을 모두 찾아 곧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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