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왕진오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우리나라 공동체적 성격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 '잠수하는 해녀'.(사진=문화재청)

신규종목으로 이번에 지정 예고된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으로,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이다.

‘해녀’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

▲ '갯가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해녀들'.(사진=문화재청)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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