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최서윤 기자]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은 12일 “만시지탄”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소프트웨어 조작, 부품 임의변경에 시험서류 조작까지 한마디로 불법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폭스바겐은 앞서 문제가 불거지자 ‘조작이 아니라 서류상 실수’라고 해명한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대대적인 프로모션 할인행사까지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외국기업에게 대한민국은 정부와 소비자들을 농락하며 ‘참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우리 정부의 구멍 뚫린 제도가 폭스바겐 사태를 키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생긴 데 대해 약한 처벌과 보상 제도를 언급했다. 독일 폭스바겐은 미국 정부에 5조원이 넘는 벌금을 내고 3년간 외부 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141억원이다. 또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국내 폭스바겐은 100만원 남짓의 보상책을 내놓았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바로 AVK가 대한민국 소비자를 상대로 부도덕한 행태를 저지르는 데 거리낌이 없었던 이유”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서면검토 중심의 심사과정을 보완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제안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제도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2일 환경부의 티구안 리콜과 관련해 폭스바겐은 안내문을 게재했다(사진=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배출가스 조작차량 수입과 인증심사 방해혐의로 요하네스 타머(62, Johannes Thammer) AVK 총괄사장, 박동훈(65·현 르노삼성 사장) 전 폭스바겐 사장 등 7명과 AVK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12일 티구안 2.0 TDI(3237대), 티구안 2.0 TDI BMT(2만3773대) 등 2개 차종 2만7000대에 대한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차량교체명령이 아닌 리콜이라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