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월말 현재 전년비 감소
출자구조 단순, 투명, 순환영 없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내부거래 평균 16%
공정위, 9월말 현재 전년비 감소
출자구조 단순, 투명, 순환영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지난 9월말 현재 지주회사는 162개로 전년도보다 22개가 증가했다는 현황을 발표하고 이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법상 요건 200%에 비해 낮고(40.2%), 지분율은 높아져(자회사 74.1%, 손자회사 78.5%) 지배력 확장 우려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 10개 감소로 20개

지주회사 162개는 일반지주 152개, 금융지주 10개이다. 이중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지난해보다 10개가 감소했다. 이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총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신설은 신세계(신세계프라퍼티), 삼성(삼성바이오로직스), 금호아시아나(금호기업) 등 3개, 제외된 지주회사는 현대백화점(현대에이치씨엔), 태광(티브로드), 금호아시아나(금호기업) 등 3개이다.
지정 제외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한국타이어, 코오롱, 한라, 한진중공업, 세아, 태영,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한솔, 대성 등 10개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도 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15개에서 8개로 줄었다. SK, LG, GS, 농협, 한진, CJ, 부영, LS 등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다.

평균 총자산 1조5,237억원

162개 지주회사들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5,237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이는 자산규모 5조6,205억원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중소 지주회사가 103개로 전체의 63.6%이다. 부채비율은 평균 40.2%로 법정규제인 200% 초과 금지보다 훨씬 낮고 전년도의 41.6%보다도 감소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8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도 25.3%로 법적규제 수준보다 훨씬 낮았다.

계열회사 지배는 평균 10.4개

162개 지주회사들이 지배하는 소속기업은 자회사 4.9개, 손자회사 5개, 증손회사 0.5개 등 평균 10.4개이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 평균 자회사 8.8개, 손자회사 15.4개, 증손회사 1.8개 등 평균 26개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은 평균 자회사 74.1%, 손자회사 78.5%로 법적규제 수준보다 크게 높았다. 일반지주의 경우 법적요건은 자, 손자회사 지분율 기준은 상장기업 20%, 비상장기업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금융지주는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보유 기준이다.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편입률 74.4%

8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편입률은 74.4%로 전체 429개 계열회사 중 319개사를 지주회사 체제 내에 보유한다. 나머지 110개 계열사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다.
이들 110개 계열회사 중 28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다. (공정법 23조 2항)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업은 GS가 △GS네오텍(총수일가 지분율 100%) △엔씨타스(100%) △보험개발(100%) △프로케어(100%) △삼정건업(100%) △승산(100%) 등 14개사로 가장 많다.
이어 부영그룹 7개사(△남광건설 △부영엔터테인먼트 △남양개발 △부강주택관리 등), CJ 3개사(△재산커뮤니케이션즈 △조이렌트카 △씨앤아이레저 등), LS 2개사(△LS자산운용 △이원), LG 1개사(지흥), 한진 1개사(유니컨버스) 등.
금융사 보유는 5개 대기업집단의 6개 금융사이다. SK(SK증권), LG(글로벌 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 PEF), 부영(부영대부파이낸스), CJ(산수벤처스, 타임와이즈 엔베스트먼트), LS(LS자산운용) 등.

소유구조 및 출자구조 현황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소유구조는 123개 지주회사의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38.7%, 총수일가는 56.4%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 평균 지분율은 35.2%, 총수일가 48.6%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는 수평, 방사, 순환형 출자가 거의 없이 단순 투명하다.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은 평균 5.6단계의 출자구조이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3.0단계에 불과하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6%로 전년도 17.7%보다 1.7%P 감소했으며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 12.5%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업별 내부거래 비중은 △SK 24.2% △LS 14.7% △GS 5.1% △한진 4.6% △CJ 15.2% △부영 0.8% △LS 10.6% 등.

앞으로 지배력 확장우려 높지 않다

공정거래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상 규제의 실익이 없는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지주회사 설립, 전환 자산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금지, 지주, 자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을 상장사 20%, 비상장자 40% 이상 보유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평균 부채비율이 40.2%로 낮고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도 높아 지배력 확장우려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정체되고 있어 상호, 순환출자 해소, 금융과 비금융 회사간 출자 절연을 전제로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중간형 금융지주회사’ 도입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3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에게는 체제 밖의 계열회사 현황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도 기업의 자발적인 소유구조 개선노력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본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8호 (2016년 12월호) 기사입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