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애인·홀몸노인·다자녀가구 요금제
SK텔레콤, 통신비 부담 완화

10월 순차적 적용, 서비스 혜택 확대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이 연말을 앞두고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요금제를 출시한다. 청년, 장애인, 홀몸노인,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존 서비스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혜택 내용

▲청년, 채용정보사이트 접속 데이터 무료
▲청각장애인, 기존 데이터 제공량 대비 1.5배
▲시각장애인, 망내 음성통화 무제한
▲다자녀가구, 셋째 자녀부터 월 통신요금 5,500원 할인 등 다양한 요금 혜택 제공

SK텔레콤은 약 300만 청년들의 하반기 채용과 겨울 인턴십 구직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채용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 이용 시 데이터 차감을 하지 않는다. SK텔레콤 이용 고객은 10월 19일부터 6개월 간 사용 가능하다.

또한, SK텔레콤은 청각장애인 전용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보다 1.5배 확대하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영상통화 제공량을 음성통화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시각장애인 전용 요금제에는 SK텔레콤 고객 간 무제한 음성통화 혜택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모든 장애인 요금제는 약정 없이도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순액형 요금제이며, 고객 신청 시 데이터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차단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및 복지단체가 ‘T 케어 요금제’를 신청하면, 기존 월 이용료 8,800원(부가세포함, 이하 동일)에서 약 37% 할인된 5,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케어 요금제’는 실시간 위치 확인, SOS 기능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자체 및 복지단체가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어, 더 많은 홀몸노인 고객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18세 이하의 셋째 자녀부터 막내까지 매월 통신요금에서 5,500원씩 할인을 제공한다. 가족 고객(부모 중 1명과 3명 이상의 자녀들이 SK텔레콤 이용)은 내년 12월 전까지만 신청하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T끼리 맞춤형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약정을 맺어야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정 없이도 할인 받는 순액형 요금제 ‘T끼리 맞춤 순액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을 준비 중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생활가치전략본부장은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릴 수 있는 맞춤형 혜택을 고민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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