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적극 반론, 일부언론 유구무언
독자권익보호위. 초기대응 미숙, 사과문 미흡

언론계 논평 곤혹 분위기
언론윤리 불감증 사건
조선일보 적극 반론, 일부언론 유구무언
독자권익보호위. 초기대응 미숙, 사과문 미흡

특정 유력언론인의 베일이 벗겨졌다. 부패 기득권세력, 청와대 흔들기 음모론의 실체란 실로 ‘참혹한 행태’다. 최대 유력신문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 이야기니 언론계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사자인 조선일보는 당연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의 사설 외에 중앙일보 등은 계속 유구무언(有口無言)인 점도 특징이다.

▲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의 사설.

유력언론인의 특별한 일탈행위

유력언론의 폭로 보도는 우병우 수석 처가의 장남땅 처분시 넥슨 측이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고 그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역할하고 우 수석이 그의 승진에 도움을 준 혐의를 고발했으니 훌륭한 특종에 속한다. 반면에 송 전 주필의 처신은 대우조선해양의 VVIP 초청객으로 호화 유럽여행 다녀오고 고재호 전 사장 유임 로비를 벌인 혐의이니 유력언론인의 특별한 일탈행위로 차별된다.
비록 과잉입법 논란이 남아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언론인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함께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도 공식입장을 통해 사과했고 송 전 주필도 인책 사임했다. 그렇다고 송 전 주필의 사례를 전체 언론인의 품행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병우 수석이 사퇴를 완강히 거부한 채 현직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자세는 말이 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해명을 들을 기회가 없지만 보나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뜻일 것이다. 최근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바닥권까지 추락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지만 현재까지 대통령은 그를 사임시킬 뜻이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사태가 청와대와 언론사간 대결양상으로 악화되고 있으니 국가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노릇인가. 대통령이 국익외교차 해외로 출국하는 날까지 우 수석 논란이 정계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 수석 처가땅 보도의 보복인가

우 수석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이 있은 8월 30일자 조선일보 사설이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우 수석 처가 땅 보도의 보복인가”라고 물었다. 검찰이 사회부 이명진 차장댁을 방문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휴대폰을 압수해 갔다는 내용이다.
사설은 선진국의 경우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통화를 문제 삼아 수사시관이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선 대통령 비서(민정수석)의 땅 의혹을 보도했다고 언론이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31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언론인 개인의 일탈과 권력비리 보도를 연관 짓지 말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청와대는 송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했다가 안 되고 유착관계가 드러날까 우병우 처가 땅 기사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우 수석 땅 비리혐의는 외부의 제보로부터 취재하여 2015년 진경준 검사장 승진시 민정수석이 그의 넥슨 주식보유를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나 우병우-진경준-넥슨 간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 송 주필이 편집인을 겸하고 있지만 실제 취재, 보도는 편집국장에게 일임하여 주필이 직접 지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9월 1일자 사설은 청와대가 “조선일보 음모라 해놓고 공식입장 아니다”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당초 청와대는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세력의 ‘우병우 죽이기’라고 발표했었다. 조선일보는 사건발전 관계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위치다.

압수수색 받는 민정수석 현직이 정상인가

동아일보는 8월 30일자 사설에서 ‘압수수색 받는 민정수석이 현직에 있는 게 정상인가’라고 물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현직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압수수색 받는 입장에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사표를 냈다. 여기에 우 우석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는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 놓아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언론의 약점을 잡아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언론인 윤리의식 되돌아보게 하는 송주필 의혹

한국일보는 8월 30일 사설에서 언론인의 윤리의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송 주필의 의혹이라고 논평했다.
유력 언론사 고위 간부가 부실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접대와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직위를 버려야 하게 된 자체가 충격적이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계도 일부 청산되지 않은 부조리한 취재관행에서 벗어나 청렴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호화요트, 골프관광, 유럽 왕복 1등석 항공석이 사실이라면 언론인으로서 치명적인 모럴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의 부인이 옥포조선이 건조한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참석, 밧줄 자르는 의식을 거행했다니 대우조선해양과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구속된 박수환 뉴스컴 대표와의 친분도 논란이다. 검찰은 이들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가 우병우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부패 기득권세력의 정권 흔들기’라고 강력 비난했지만 비리의혹 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거나 국면 전환에 나섰다고도 볼만하다. 그렇지만 우 수석 의혹이 돌연 희석되거나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9월 1일자 한국일보 사설은 “조선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정도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송 주필을 해임하고 사표를 수리했으며 사과문도 게재했다. 대우조선해양 초청 호화여행은 언론윤리를 망각한 심각한 일탈행위였고 연임로비 혐의는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이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언론사를 압박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기관 모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과성 사건 아닌 언론윤리 불감증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위원장 조순형)가 지난 9월14일, “사과문 제대로 내고 진상 스스로 파헤쳐야”라는 제목하에 독자권익보호위원들의 발언요지를 보도했다.
‘독자신뢰 손상’, ‘초기대응 미숙’, ‘수동적’, ‘본인 해명만’ 등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소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었지만 내용이 미흡하고 1면에 게재했지만 한쪽 귀퉁이에 처리한 점도 지적했다.
또 송희영 전 주필과 대우조선해양의 유착관계는 하루아침에 생긴 일과성 사건이 아니라 5년, 10년간 누적된 사태로 언론윤리, 기자윤리의 불감증을 나타낸 대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사설이 ‘개인 일탈과 권력비리 보도를 연관짓지 말라’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도 실제 관련이 없다고 독자들이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조선일보를 애독해 온 독자들의 실망감과 패배감을 독자권익보호위가 잘 지적했다는 소감이다. 결코 유력 언론인개인의 특별한 일탈사건이 아님을 지적했기에 말이다.
대신문 조선일보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 의식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6호 (2016년 10월호) 기사입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