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강행, 복지부 직권취소
현금살포식 실업청년지원 실효의문

법정으로 간 ‘청년수당’
복지 포퓰리즘 논란
박원순 시장 강행, 복지부 직권취소
현금살포식 실업청년지원 실효의문

‘부자증세’라는 이름의 세금 포퓰리즘,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의 ‘복지 포퓰리즘’이 정치권의 논란이다. 저투자, 저성장기에 부자증세를 주장하며 근로소득세 한 푼도 내지 않는 48%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으니 세금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현금으로 일부 청년들을 달래려는 인기전술 아니냐는 점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는다.

법정으로 넘어간 서울시 청년 수당

▲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가운데 서울시가 5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끝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으로 중단되고 지급 활동비마저 환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서울시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니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법정분쟁이 불가피 해졌으니 꼴사납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과 청년수당의 법제화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야권 공조로 국회를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양이다.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을 요구한 점에 비춰보면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을 거역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실이 위법임은 시인한 셈이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할 때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 청년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일부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필 청년들뿐인가. 서울시 재정이 넘친다면 장년이나 노년층 수당도 주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수당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박원순 시장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선거용 인기전술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시정(市政)의 여려 측면에서 시민운동가형 시책이 느껴진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국무회의 참석 논란 직후 전격 강행

박 시장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과 청년수당 관련 논란을 벌인 후 전격적으로 이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청년들에게 무분별한 현금지급은 명백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듣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3일자로 2,831명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해 서류확인,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 이중에서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우선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량평가를 통해 ①가구소득(건강보험료) 50% ②미취업기간(최종학력 졸업일자 또는 고용보험 이력) 50% ③부양가족 수(주민등록등본) 가점부여 방식으로 이들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입장을 배려하여 복지부와의 협의에 응하고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청년사업에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정부 행위를 비난하며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개입으로 끝내 거부한다면 별도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바로 별도의 강력대응 방침으로 관계법 개정과 청년수당의 법제화 요구로 나타난 것이다.

청년 환심 사려는 무책임 포퓰리즘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에 대해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라 시정 명령했다.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시정명령이 복지부의 부동의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동법 26조 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조정절차도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서울시가 처음에는 청년수당을 클린카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11일에는 체크카드 지급계획으로 변경했지만 다시 현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가 우려했던 무분별한 현금살포 행위의 현실화로 청년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행위라고 규정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방침이 알려진 후 언론의 비판이 많았다. 대선주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벌써부터 대선전략에 나서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청년수당 민간위탁기관 선정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대상자 선정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객관적인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은 이미 지급된 활동지원금의 환수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5호 (2016년 9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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