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풍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인 의원이 발의한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노인 보호·지원 책무부여 ▲노인 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쉼터와 같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학대피해노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등 복지지원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9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 학대 경험자가 9.9%에 이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라 더 이상 노인 학대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노인 학대 신고접수시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하도록 '노인복지법'을 일부개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안은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문제 해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철민, 박남춘, 박홍근, 소병훈, 신경민, 우원식, 유승희, 윤관석, 윤후덕, 이인영, 장정숙, 전혜숙, 주승용, 한정애,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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