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재경 의원

[경제풍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 4선)은 1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이른바 ‘신기술사업 금융투자활성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대상은 1986년 제정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방식이 30년 동안 그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그간 고도화된 산업기술의 변화 및 발전 동향 반영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금융사업금융권의 위축과 이에 따른 벤처캐피탈 활성화 지연 및 벤처투자에 대한 실적 저조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해당 법안은 중견기업까지 포함한 중소창업 기업의 창업→성장→재투자(회생)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정책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조합 규율체계의 합리적 개선에도 무게를 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기술사업자의 규율체계 및 범위를 개선함으로써 벤처캐피탈 시장의 생동감을 부여하고, 이로 인해 국내 벤처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했다.

김재경 의원은 “개인적으로 20대 국회 첫 번째 개정안으로 기업육성과 고용창출을 담보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발의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기업의 창업과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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