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확충, 기업 구조조정 지원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2016년 세법 개정안
경제활력 제고 역점
성장동력 확충, 기업 구조조정 지원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최영록 세제실장, 최상목 차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8일,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활력 제고

①미래 성장동력 확충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강화 :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R&D 세액공제률을 최대 30% 인상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신성장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대기업은 7%), 고도기술 등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 및 감면한도 확대
△문화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 관광, 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 파급효과 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제작비 10% 세액공제, 대기업은 7%),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콘텐츠 기술 확대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 기술취득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특허권 취득시 취득금액 7% 세액공제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 :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감면 신설 (400만원 한도),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여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 (소득세, 법인세의 30%)
②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고용, 투자 세제지원 대상 네거티브 방식 전환 : 고용, 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업종 (유흥주점업 등) 제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99% 적용)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제지원 강화 :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으로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전액의 50% 소득공제 신설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지원 :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국내 복귀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한도 확대 (완전복귀 4억원, 부분복귀 2억원)
△지역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고용창출 인센티브 강화 : 지역특구 입주 서비스업에 대해 현행 감면 한도(투자액의 70%)와 고용기준으로 산정하는 감면한도(투자액의 100%) 선택허용
③투자, 수출, 소비 활성화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내국법인 벤처기업 투자시 출자액의 5% 세액공제 신설, 벤처기업 우수인재 영입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 범위확대 (3년간 5억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 (기술평가 금액의 10%), 벤처투자 전용 사모투자 전문회사 (PEF) 출자시 세제지원 신설, 벤처주식 양도후 타 벤처기업 재투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 완화, 벤처투자 소득공제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설비투자 촉진 지원 :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2017년 6월말까지 연장,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2018년 12월 말까지 연장,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기계·장비에 대한 관세·부가세 면제 2019년 12월까지 연장,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2019년 12월 말까지 연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 사후 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2017년 12월 말까지 연장,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10년) 및 갱신허용
④기업 구조조정 지원
△세제지원 : 2016~2017년도 해운기업 톤세 적용 포기허용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수, 운항일수 기준 법인세 납부), 재무 구조개선 계획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조기 손금산입 허용,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위한 자본확충 펀드의 법인세 5년간 과세이연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 계획 세제지원 강화 : 합병의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 완화 (80%를 70%), 합병으로 발생하는 중복자산 양도시 사후관리 완화, 금융기관 대출채권 출자전환시 채무자의 채무면제 이익 과세이연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세제지원 확대 :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 3년으로 완화(현 무기한 보유 의무), 과세이연 후 추징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 범위확대, 합병후 손비처리 제한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전체 자산처분 손실에서 합병시 ‘내재손실’로 축소,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 주식범위 확대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 2017년 12월 말까지 연장

민생 안정

①서민 중산층 지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한도조정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특례 적용 연장 △출산·육아 세제지원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장기 임대주택 부동산 펀드 등 투자 과세특례 신설 △임대주택소득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요건 완화
②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현장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고용,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적용기한 현장
③농어민 지원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지원확대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요건 완화 △임업 세제지원 강화 △장애인 세제지원 강화

공평 과세

①과세기반 확충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파생 금융상품 과세체계 정비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조정 △외국법인 국내지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 투명성 제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정책목적 달성, 실효성 없는 제도 일몰 종료
②역외세원 확보 : △다국적기업 국가별 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국내 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도이 △국외재산 증여세 과세방법 전환 △외국법인의 인적 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③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조세제도 합리화

①납세자 권익보호 : △가산세 부담완화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개선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신고가격 조정 허용 △조세 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정비 △관세조사, 불복절차 개선
②납세편의 제공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담 완화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동산 공매절차 개선 △관세감면 절차개선 △개정 국제기준에 따른 관세율도 개정 △조세법령 새로 쓰기
③세제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발전용 유연탄 개별 소비세율 조정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범위 확대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5호 (2016년 9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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