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업 최대타격
저숙련·취약계층 일자리 상실 우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숙박·음식업 최대타격
한경연, 60세 이상, 29세 이하 피해
저숙련·취약계층 일자리 상실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주장대로 시급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저숙련,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분석에 따르면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20세 이하 근로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입게 된다는 결론이다.

숙박·음식점·부동산 임대업 등 가장타격

한경연이 고용노동부 발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대상 근로자 비중 변화 최고는 숙박, 음식점업으로 81%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로 포함된다. 현재의 최저임금 6,030원 대상자가 32.3%에서 1만원 때는 81%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다음에는 부동산업·임대업(67.4%),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61.9%),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8.1%), 도·소매업(51%), 운수업(41.9%),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56.6%), 농업·임업·어업(39%), 사업지원 서비스·사업시설 관리(44.9%) 등.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대상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업종은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현 7.7%에서 56.6%로 무려 48.9%P나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상 근로자 비중 변화: 1만 원 적용 시

▲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을 이용 우광호 부연구위원(한경연) 추정. <자료=한국경제연구원>

60세 이상, 20대 근로자 고용감소

연령별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60세 이상 적용대상 근로자 비중은 현재의 21.2%에서 62.7%로 41.5%P나 증가한다. 또 29세 이하 근로자도 현 15.3%에서 57.2%로 41.9%P 증가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고령자와 비숙련 20대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들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한경연 우광호 노동 TF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저숙련, 취약계층의 고용을 감소시켜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상 근로자의 임금상승이 아닌 일자리 상실로 나타날 것이므로 완만하게 인상하여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최저임금 목적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4호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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