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조선, 근로자등 7800사·13만 대상
자구계획, 인력조정 미합의 빅3 제외

조선업 고용절벽 구제
특별 고용지원 지정
중소 조선, 근로자등 7800사·13만 대상
자구계획, 인력조정 미합의 빅3 제외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이날 이기권 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신청에 따라 민관합동 조사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이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1차 지원에서는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7,800개사 13만8천 근로자 지원

이 장관은 조선 빅3의 경우 수주물량이 남아 일정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자구노력과 인력조정에 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자구노력의 의지에 따라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중소 조선 6,500사, 사내 협력사 1,000사, 조선 기자재 업태 400사 등 7,800사와 근로자 13만8천여 명이다. 지원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이다. 구체적인 지원방침은 4가지로 요약된다.
①지원방향은 조선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며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병행한다. ②구조조정의 속도, 실업자의 규모, 재취업 상황 등에 따라 지원범위와 내용을 확대 조정한다. ③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전환을 추진하고 대체 일자리 사업을 발굴 지원한다. ④울산, 거제, 영암 등 조선 밀집지역에는 금감원, 중기청, 복지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 센터는 심리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한다.

업황(業況) 회복시 대비 고용지원

고용지원은 일자리 나누기, 숙련인력 이탈방지 등 조선업의 경쟁력 유지 및 업황(業況) 회복에 대비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수준은 높인다.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휴업수당의 4분의 3까지, 대기업은 3분의 2까지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하루 6만원까지 높인다.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일자리 나누기 촉진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직무,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량향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중소기업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한도를 300%, 대기업은 130%로 인상하고, 유급휴가 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비 단가를 우대해 준다. 이는 용접 등 훈련의 경우 비용이 높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조선업 밀집지역에 근로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조선소별 전담자를 지정, 책임 관리토록 하여 임금체불 방지와 신속한 청산지원을 돕는다.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주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우므로 작업장이 다르더라도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 각 작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실직자의 구직급여도 신속 지급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 특별 신고기간도 6월 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실직자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선업 퇴직자의 맞춤형 재취업 지원

조선업 퇴직자는 상담, 훈련, 알선 등 취업지원 패키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중장년층 실직자를 위해 장년인턴을 확대한다.
새일센터, 청년희망재단과 연계하여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실업자의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조선업 이외의 업종으로 재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지역 SOC 사업, 어업지도선 등의 관공선 조기 발주로 대체일감을 적극 발굴하고 조선업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기술분야, 숙련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매칭을 추진한다.
지역 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지원, 사업다각화와 전환 등을 지원한다.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지역 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자금지원으로 새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지자체도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추진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4호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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