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학대 연간 1만1900건
정서적·신체적, 가정내서 85% 발생

장수시대의 노인학대
오래살다 학대 받는다
복지부, 노인학대 연간 1만1900건
정서적·신체적, 가정내서 85% 발생

보건복지부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1만1905건으로 전년보다 12.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인 필자가 노인학대 보고서를 읽고 정부가 앞으로 노인학대 범죄자들을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듣기가 민망하다는 소감이다.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있구나

세상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도 있는지 알지 못했다. 유엔이 2006년 노인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촉구와 예방을 위해 제정했다고 한다. 정부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금년 말 발효되면 내년부터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인학대 방지를 법으로 강제하고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니 듣기에 착잡한 심정이다. 경로우대 제도가 있고 전통적인 효도사상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사회에 노인학대가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니 서글프고 처량한 처지가 아닌가.
2015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만1,905건으로 전년보다 대폭 늘어났다는 사실도 우울한 대목이다. 신고 된 노인학대 가운데 최종적으로 학대사실이 판정된 경우는 3,818건으로 전년도 3,532건에 비하면 8.1%가 증가했다.
어느 경우이든 노인네 입장에서 듣고 싶지 않은 보고서 내용이다. 노인학대는 다른 나라의 일로만 생각하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사항>

주요내용 조항 시행일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일 제정(매년 6월 15일) 제6조제4항 2016. 12. 30
노인학대 관련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
제6조의2 2016. 12. 30
중앙 및 지역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중앙 :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 지역 : 노인학대 사례판정)
제39조의5
제1항제8호
제2항제8호
2015. 12. 29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8개 → 14개 직군 :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등)
제39조의6 2016. 12. 30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분조회 근거마련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수행)
제39조의7 2016. 12. 30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조사 절차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법령 등을 고지)
제39조의11
제3항
2016. 6. 30
사법경찰관리의 노인학대 통보
(노인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직무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
제39조의15 2016. 6. 30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8231;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권고 제39조의16 2015. 12. 29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최대 10년 동안 노인복지시설 등)
제39조의17 2016. 12. 30
노인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법인 또는
종사자의 위반사실 공표
(공표내용 : 위반행위, 해당법인, 시설명, 시설대표 등)
제39조의18 2016. 12. 30
금지행위 처벌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보호를 위한 벌칙 강화
(상해 : 3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제55조의3
2016. 12. 30
노인학대 신고자 신분보호 및
비밀누설 방지 위한 벌칙 강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제57조 2016. 12. 30
상습범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 가중처벌
(노인학대 금지행위 시 형의 2분의 1 가중처벌)
제59조의2 2016. 12. 30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강화
(300만원→500만원)
제61조의2 2016. 12. 30

학대자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2,330건(37.9%), 신체적 학대 1,591건(25.9%), 방임 919건(14.9%)으로 분석된다. 정서적 학대는 노인을 못살게 굴고 신체적 학대는 매질한다는 뜻이고 방임은 노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내버려 둔다는 뜻이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1,523명(36.1%)으로 가장 많고 배우자 652명(15.4%), 딸 451명(10.7%), 며느리 183명(4.3%) 순이며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아들과 배우자와 딸과 며느리가 부모를 못살게 학대하니 세상이 어찌 이토록 변질했다는 말인가.
학대 받는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단독 가구 1,318건(34.5%), 자녀와 동거가구 1,021건(26.7%), 노인부부 가구 808건(21.2%) 순이다. 이중 노인이 혼자 사는 가구의 학대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노인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장수시대라는 말이 괴롭고 따분하지 않는가.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 장수하니 자식세대가 빨리 죽으라고 학대한다는 의미 아닌가. 또한 자녀에 의한 학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의한 학대란 부부가 노후를 함께 살면서 노노(老老)간 학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 33.8%, 이혼·실직 등 개인의 외적문제 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11.1% 순으로 분석된다.
가족과 환경 측면 원인은 피해노인과 학대자간의 갈등 54.3%, 가족 구성원간 갈등 25.3%이다.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 3,276건(85.8%)으로 가장 많고 양로시설·요양시설 등 206건(5.4%), 병원 88건(2.3%)이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가족간 갈등으로 노인을 주로 학대한다는 뜻이다.
생활시설 안에서의 학대는 시설 종사자가 가장 많다. 이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노인인권 보호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금년 말부터 시행되면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요양시설에서 학대한 종사자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취업을 제한하며 노인학대 상습범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가중처벌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를 권고한다.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하대 예방의 날로 지정, 노인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에 광역시, 도별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직군별 협회, 관련기관 등과 협조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5,400여개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내 노인인권 현황을 조사하고 예방 및 방지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3호 (2016년 7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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