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공공개혁 역행· 실패실험
강성노조 하에 독일식 공동결정 불가

‘노동이사제’ 도입 논란
기업경영 침해 월권
자유경제원, 공공개혁 역행· 실패실험
강성노조 하에 독일식 공동결정 불가

자유경제원이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를 주도하는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도입 방침은 기업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공공개혁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4월 26일, ‘노동이사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노동정책 세미나를 통해 최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과정에서 노사정 대표단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잠정 합의한 사태를 분석, 비판했다.

기업의 자율의사 결정체계 위협

이날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가 지하철 통합과정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노동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과정에 오히려 노동분야의 경직성을 높이는 역행현상이라고 지적했다.

▲ 발제를 맡은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이 노동이사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사진=자유경제원>

최 부원장은 기업 이사회에 노동집단 이익을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것은 기업경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노동문화를 더욱 경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의 이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서울시는 명백히 행정기관으로서 잘못된 일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원장은 노조의 설립 목적은 근로자의 임금 등 처우개선에 있으므로 정부가 노조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체계를 위협하는 월권행위”라고 말하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강성노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노조의 이사회 참여라는 특혜가 더해진다면 기업경영의 효율성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 부위원장은 주주 자본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해관계 자본주의’를 도입하려는 ‘노동이사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실험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에게 기업의 경영원리에 위배되는 노동이사제와 같은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들지 말고 특정이익집단이 아닌 기업 경영진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도 공동결정제도 논란 여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이상희 교수는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 등으로 대변되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독일 사회 내에서도 공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들 제도가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생존 선택지로서 노조의 요구인 경영협의회에 대한 노사의 이해가 일치했었다는 역사적 산물이란 점, 현존하는 정치·경제·사회적 현실과 세력관계 등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기업에 대한 독일식 경영참여방식 도입은 근래에 정착된 공공기관 노사담합 개선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고 민간기업에 확산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최근 구조조정 없이 이들 제도 도입이 담보된 서울지하철 통합 논의가 양대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점에 비춰보면 고도의 신뢰가 전제된 독일식 경영방식의 도입 시 그 운용의 혼선이 충분이 예견된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노동이사제 등 독일식 공동결정제도 도입은 현존하는 대한민국 노사관계, 자본시장 기업의 실태,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들 핵심적 요소들의 고려 없이 노동이사제를 정치적 퍼포먼스로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위험을 안겨주는 ‘거대실험’이므로 신중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2호 (2016년 6월호) 기사입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