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벌금도 10배 올려

중소기업 기술탈취
[최대 3배 징벌배상]
국가지식재산위, 범정부 기술보호
영업비밀 침해 벌금도 10배 올려

정부는 지난 4월 6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 등 33명으로 구성됐다.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사진=국가지식재산위원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중 부당한 기술유출 및 탈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 구제가 보장된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리고 영업비밀 침해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까지 높였다. 그동안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 유출하거나 삭제·반환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된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된다. 이 외에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구제만 가능한 상품 디자인 모방행위도 형사처벌 된다.

기술분쟁 사건 신속 대응

기술유출 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집중심리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특허 또는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가처분제도가 활용되고 있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기술관련 가처분 사건을 지원하고 가처분 처리기간 법정화도 추진한다.
기술탈취 사건의 경우 중소기업은 시간과 비용부담으로 소송제기가 쉽지 않았으나 중소기업이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하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 보호 강화

기술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증거를 확보,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센터가 피해신고를 접수토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 제보 접수기능을 부가하고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팀과 핫라인을 설치한다. 또 2017년 상반기까지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한다.
경찰은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특허청 등과 상시 정보를 공유한다.
스타트업 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해도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보험가입 기업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유도한다.

해외 기술유출 방지 강화

국가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와 철강, 조선 등의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토록 추진한다. 유통, 거래만 제한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의 확대도 검토한다.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예방, 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직재산센터(IP-DESK)를 확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IP-DESK는 중국 5개, 미국 2개, 일본·태국·베트남·독일 등 6개국에 11개 설치되어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1호 (2016년 5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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