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투쟁사업장 증인채택 촉구

‘친노동’ , 국회 환노위
기업인 무더기 호출
경총, 노사현안 정치개입 우려 표명
민노총, 투쟁사업장 증인채택 촉구

국회 국정감사가 왜 매년 기업인 증인을 무더기로 호출하는가. 특히 국회 환노위가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주요기업 CEO들을 불러다 무엇을 따져 물을 것인가. 사업장마다 민감한 노사현안에 정치권이 개입하여 뭘 어쩌자는 주장인가. 정치권 일부가 늘 강성노조 편을 옹호하니 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국감 증인채택을 압박해 오지 않았는가.

정책국감 아닌 ‘기업국감’이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3일, 민노총이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대회를 갖고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토록 강조한 사실에 대해 경영계의 깊은 우려를 발표했다.
최근 기업인 증인 호출이 늘어나면서 정책국감 아닌 ‘기업국감’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경총은 정치가 국감을 이유로 노사관계 현안에 개입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일방적인 주장으로 압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치권이 노사현안에 개입하여 사측을 압박한 사례가 있었기에 노조가 산업현장에서의 교섭보다는 국회로 달려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경총은 올해 국회 환노위가 채택한 기업인 증인은 주요 기업인 등 27명이며 이중 23명이 노사분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감을 위해 일부 기업인의 참고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조적이고 참고적인 진술을 요구할 것이지 노사관계 현안해결을 정치적 잣대로 해결토록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 전투적노조 일방 홍보

올해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제시된 명단에 대그룹 총수와 CEO가 수두룩하다. 총수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만으로도 대외 신인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해외출장 등 주요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무거운 벌금형을 처분 받은 적이 있다. 또 사실관계 규명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위증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부들부들 떤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된 회장들은 예상 질의응답 예행연습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웃지 못 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반 시중에서 보기에도 기업인 증인채택은 국감의 본질보다는 주요 기업인들을 망신시키며 국회의원 특권을 과시하려는 정치행태의 일환이 아니냐고 보여진다. 새파란 초선의원이 나이 든 회장에게 호통 치는 모습이 얼마나 사나웠는가.
기업인 입장에서는 국감 증언대가 죽을 맛이다. 경영상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비롯하여 비 정규직 문제, 사내 하도급 문제 등을 마구잡이로 죄악시하니 경기하강과 저성장기의 기업경영을 어찌하란 말인가.
경영계에서 보면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운동가 출신이 많은 국회 환노위가 노사분규 심판관이나 해결사 노릇 하려는 꼴이다. 특히 정치파업, 전투적 노조로 비쳐진 민노총 입장을 적극 옹호하려는 자세에 대해 마치 민노총 지부와 다를 것이 뭣이냐고들 수군거린다.
과연 이런 국감이 정상이란 말인가. 국회의 비정상은 누가 무슨 힘으로 고칠 수 있는가.

악법 ‘고용 공시제’는 폐기대상

경영계는 친노동 입법추세에 기진맥진한 꼴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고용형태 공시제’도 이런 악법의 하나로 보고 이의 폐지를 주장한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기업의 직접고용 인력 외에 하청업체 소속 인력까지 공표함으로써 아예 고용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는 취지다. 이는 기업 경영권 영역에 노동권 투쟁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 경총은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들과 화합을 거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런 법률은 기존의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원칙이나 동반성장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마저 대기업이 인사관리 등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가 입법권을 독점하여 친노동 일방으로 악법을 양산해 놓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촉구할 수 있는가.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3호(2014년 1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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