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동참 기회

▲ ‘기업인 가석방’ 에 대해 발언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재벌 오너를 비롯한 기업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대선 공약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사면권 남용은 없다”로 인식되어 있다. 이미 법원이 경제민주화 잣대에 따라 ‘유전무죄’(有錢無罪)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렇지만 최근 기업인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되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제활성화 동참 기회
기업인 사면론 논란
경제범죄 무관용 원칙 대선공약 제약
유전무죄 원칙에도 역차별은 없어야

‘기업인 사면론’ 공론에 띄워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기간중에 황교안 법무가 “원칙적으로 기업인들도 가석방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발언하여 정치권 일부에서 재벌 봐주기냐는 비판이 일었다. 곧이어 최경환 부총리가 황법무의 발언에 공감한다면서 기업인의 사면은 오너 총수에게 “경제 살리기에 헌신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청와대는 ‘박근혜 원칙’ 탓인지 별 말이 없다. 기업인 사면론의 부상이 논란을 가져올수 있는 민감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사면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아직은 원칙론을 여론에 띄워 보는 단계로 비쳐진다. 그사이 유력재벌 오너들이 횡령 배임혐의 등으로 재판받아 구속되는 장면이 많았으며 중병으로 투병중인 기업인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해 왔다. 이 때문에 시중의 여론도 기업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바람직하지만 정치권 등 타분야와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수 있다고 본 것이다.
원칙으로 말한다면 기업인의 경제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수 없다면 역차별이 아니냐고 지적된다.

‘유전중죄’라면 역차별 아니냐

경제계의 입장이야 말할것도 없이 기업인의 사면을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심정일 것으로 믿어진다. 아마도 ‘유전무죄’ 원칙에는 동의하더라도 ‘유전중죄’(有錢重罪)라면 역차별 아니냐고 반발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특히 중병으로 재판받기 어려운 상태로 휠체어에 의지하여 장시간 재판을 통해 실형 선고되는 장면은 다소 가혹하지 않느냐는 반론을 머금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기업인 사면론을 강력비판하는 정치와 사회에는 중대한 혐의로 재판받은 전과자들이 특별사면 복권으로 당당하게 행세하는 모습이 TV화면을 통해 비쳐지고 있지 않는가.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보면 실제로 오너총수가 재판이나 수형으로 장기간 유고사태를 빚어 대형 투자사업이 차질을 빚은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택과 부동산 정책 규제완화로 부터 서비스산업, 관광, 의료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는 모습이지만 국회가 경제입법을 외면하고 있으니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반면에 시장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살리기 작전에 얼마큼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준다. 여기에 유력 오너총수들의 특별사면에 대한 공론이 모아지면 시장 분위기가 활기를 띌 것이 아니냐고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거셌지만 지난 정권들에 의해 수많은 정치인들 뿐만아니라 재벌오너들도 많이 사면혜택을 받았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뿐만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내의 사면론이 사회적 공론으로 긍정된다면 중병에 시달리는 기업인이나 장기간 수형생활을 겪고 있는 기업인의 경우 특사의 대상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경제범죄 관용없다’는 공약의 제약

기업인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볼수 있다. 최근 담배값 인상, 지방세 인상설로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에다 ‘재벌감세’에 ‘서민증세’냐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야권의 반대에 걸려 있는 와중에 “경제범죄에 관용은 없다”는 공약을 허물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 낙심하고 있는 민심을 고려하면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기업가정신의 분발을 당부하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 유력 오너총수들의 경영공백으로 대형 투자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유예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더구나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사내 하청근로자 문제 등으로 노사관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업계의 파업투쟁이 재연되고 노사정위원회가 거의 무력화되고 있다. 일본은 춘투(春鬪)가 사라진지 오래이지만 우리나라 대형 사업장의 노조는 아직도 ‘전투적 노조’의 기세로 하투(夏鬪), 동투(冬鬪)를 가리지 않고 4계절 투쟁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적요건을 갖춘 기업인의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비판적 수용’으로 동의되지 않겠느냐고 믿어지기도 한다.

▲ (좌로부터) ▲CJ그룹 이재현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동생 최재원 부회장, ▲태광 이호진 전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LIG건설 전 부사장

엄중한 법의 심판 다음에 기회부여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경우 범 삼성가 여인들의 탄원 이후 항소심의 집행유예를 기대했겠지만 무관용 원칙따라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중병으로 구속집행 정지에 따라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나 경영복귀를 생각할수는 없는 처지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경우 이미 수형 600일을 넘긴 장기복역을 기록하고 있다. 동생 최재원 부회장 마저 3.6년형으로 형제가 수형중이니 오너형제의 장기유고 사태로 계속 비상경영체제이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회장의 경우도 4.6년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중병으로 보석되어 투병중이고 모친 이선애씨는 4년형에 노병이 심각하다는 소문이다. 또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징역 4년, 구본엽 LIG건설 전 부사장 3년형도 형제가 동시 수형한다.
이밖에 STX그룹 강덕수 전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구속재판 중이고 고령의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경우는 1심에서 4년형을 받았지만 불구속으로 항소심을 받고 있으니 기업재건을 위해 다소 자유로운 처지로 비교된다.
개별 사안으로 보면 법원이 엄중한 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을 누구도 잘못 됐다고 비난할수 없다. 단지 재판결과에 순응하여 벌과금 물고 일정기간 수형생활한 경우에는 더이상 감옥에 묶어 놓고 경영활동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할수는 있다고 본다.
기업인이란 일정한 죄를 받은 다음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성과로 투자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믿기에 반성이 끝난 다음에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3호(2014년 1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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