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악관광특구 도입 등 건의

▲ 스위스 빙하 위 몬테로사 산장 ▲ 국내 대피소 현황

우리의 풍부한 산악경쟁력이 지나친 규제에 묶여 국민과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비판된다. 전경련이 산악에 관한 ‘보전과 파괴’ 등 이분법적 접근으로 다양한 친환경 산악관광 마저 규제되고 있다면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소팜랜드’의 성공사례

전경련은 일본이 아소산의 절경과 고원지대를 활용하여 대표적인 농축산 복합테마파크 ‘아소팜랜드’를 만들어 연간 440만명 이상의 이용객을 유치하여 농축산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를 제시했다. 이곳 테마파크에는 건강테마호텔, 목욕시설, 식당과 유기농 농축산물 판매시설 등이 갖춰있다.
이에 비해 국내 대관령 목장은 초지법, 백두대간법, 상수원법 등 덩어리 규제로 숙박시설은 물론 관광객들이 휴식하고 마실 시설마저 불법으로 규제된다.

또한 스위스와 중국은 산 정상 부근이나 절벽 위에 숙박시설이 있어 일몰과 일출을 관광하고 종주여행으로 하룻밤을 쉬고 가는 등산객들의 명소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이 금지되어 있고 경사도를 기준으로 삼아 절벽 위의 숙박시설도 불법으로 금지된다.
이 때문에 등산애호가들은 열악한 시설의 대피소에 100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예약하거나 새벽이나 야간 산행을 감행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숙박시설 문제는 여성이나 외국 등산가들이 정상등반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경련은 숲속의 친환경 구연동화숲인 독일 메르헨발트, 나무 위의 집인 캐나다의 트리하우스, 건강보험에 산림·물 치유를 적용한 독일 뵈리스호펜 등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근거법이 없거나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호주의 열대우림 케이블카, 스위스의 산악열차, 미국의 요세미티, 몽골의 테를지 국립공원 산악승마 등과 같은 산악관광은 우리나라의 경우 위원회 심의와 허가절차를 통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산악관광 특구 지정 등 제도 도입

전경련은 국민이 가장 즐기는 취미가 등산인데도 규제가 지나쳐 연간 7조원의 세계 2위 수준인 아웃도어 시장 이외에는 산악관광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산악관광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할 경우 지역경제를 살려낸 프랑스의 샤모니, 스위스의 체르마트, 독일의 뵈리스호펜 등과 같은 모델이 도입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샤모니의 경우 지역 주민수 1만명에 연간 관광객이 무려 180만명에 이르고 체르마트는 주민수 6천명에 관광객 130만명, 뵈리스호펜은 주민수 1만5천명에 관광객이 100만명에 이른다.

전경련은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산악관광특구’ 도입, 산 정상부근·절벽위 숙박시설 허용, 산림체험시설·친환경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잘 보이지 않는 규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령 케이블카의 경우 지난 24년간 국립공원 위원회를 통과한 전례가 없어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산지나 초지에 승마장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허가절차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를 이유로 통과되기 어려운 규제로 인식된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산악관광이 활성화되면 여성, 노약자, 외국 관광객 수요가 대폭 늘어나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연관 제조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산악관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9호(2014년 7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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