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호]

애플과 듀폰의 텃새인가

미법원 ‘동네판결’ 꼴

삼성전자. 특허모방 평결, 혁신으로 반격

코오롱. 버지니아 듀폰 안방서 큰 수모

세계의 특허전쟁이 2012-09-19_090452.jpg 무섭다고 들었지만 미국 법원이 자국기업 텃새를 챙겨주는 ‘안방 판결’이 무섭고 처량한 느낌이다. 우리네는 첨단기술 특허와 디자인 등에 전혀 지식없는 문외한이지만 내외신 보도를 보면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법원의 판결을 믿을수 없어 “미국 형편이 그 모양이냐”고 묻고 싶다.

미국 배심원제가 그 모양인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동부지법이 삼성전자에게 애플의 특허와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배심원 평결로 10억4,900만 달러(1조2천억원)를 최종 판결할 모양이라니 충격이다. 우리네는 “세계 최강 초일류 삼성전자가 애플을 모방했다는 말이냐”고 놀라면서 미국법원이 배심원제를 앞세워 “미국시장 제1위, 세계 최강 삼성을 치욕으로 내몰기로 작심했느냐”고 묻고 싶다.

보도들에 따르면 애플 사무실에서 10km에 불과한 ‘동네판결’을 통해 미국시장에서 애플을 꺽은 삼성을 추방하려고 공모하지 않았을까 의심될 지경이다. 배심원단 9명 중에 자전거 매장 직원, 퇴역군인, 가정주부 등이 장난하듯 낙서하다 평결에 참여 했다니 그들이 고도의 첨단기술과 미세한 디자인 분야의 쟁점을 알기나 했을가 궁금하다.

특허 배심원장 벨빈 호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니 이해 당사자나 다름없다. 이런 배심원제를 통해 애플을 위한 거액의 배상평결에 이어 삼성의 인기모델 판매금지 소송까지 진행할 모양이니 미국이란 나라를 믿을수 있겠는가. 이번 평결후 미국인들도 문제가 있는 평결이라고 조사됐다고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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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에 대한 ‘안방판결’도 얄궂다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한 아리미드 특수섬유 20년 판금과 9억1,990만 달러(1조400억) 판결도 믿기 어려운 ‘안방재판’ 성격으로 비친다.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코오롱이 듀폰기술을 도용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받아 들인후 판금소송에서 마저 듀폰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내용이다.

역시 듀폰 텃밭에서 있은 배심원 평결때도 가정주부, 경비원, 운동코치 등이 아무런 전문지식 없이 애향심이나 애국심 차원에서 코오롱에게 특허도용이라고 평결한 것이 아니었을까.2012-09-19_090918.jpg

코오롱은 재판장 폐인 판사가 지난 21년간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로서 특수섬유 관련 소송에 관여해 왔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하지 않는가. 게다가 미국 법원은 전세계 시장에 대한 판금 판결했으니 이를 독선이라 아니할수 있는가.

코오롱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듀폰이 위치한 버지니아 법원이 코오롱이 제시한 증거와 증언은 거의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코오롱은 지난 2005년 세계 3번째로 아라미드 특수섬유를 개발, 양산에 들어갔지만 그뒤 2009년 12월 듀폰 출신 직원의 컨설팅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조, 판매 영업기밀을 도용했노라고 제소했다. 그러니까 이미 양산을 개시한 후 듀폰 전직원을 고용함으로써 기밀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니 이치가 맞는가.

더구나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연간 매출액은 4조원 남짓, 이 가운데 아라미드 섬유 매출은 9천억원에 불과한데도 1조원이 넘는 배상을 판결한 이유가 합당한가. 특히 지난 5년간 코오롱의 미국내 판매액은 33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같은 보도 내용을 읽으면서 버지니아 배심원들의 애향심이 미국법원의 존엄성을 해치면서 까지 ‘동네재판’으로 이끌어 가지 않았느냐고 보는 것이다.

‘애플에 당한 만큼 공격’ 기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나 코오롱의 아라미드 특수섬유 기술은 한국의 산업기술 자부심이다. 미국 법원의 ‘동네평결’에 수모를 겪고 있지만 반드시 최종적으로 승리해야만 한다. 특히 초일류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치욕적인 평결을 최단시일내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삼성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보다 혁신적인 기술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인지 이건희 회장이 서초동 사옥에 일찍 출근하여 보고를 듣고 독려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 애플의 기능특허를 우회하는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지난 8월말 베를린 ‘모바일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노트 후속으로 갤럭시 노트2와 갤럭시 카메라 등을 발표했다. 이로써 삼성은 구글 안드로이드와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 등 두 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군을 마련했다는 의미라고 한다.

삼성전자 IM(정보기술모바일) 담당 신종균 사장이 이를 애플의 특허장벽을 뛰어넘는 전략이라고 설명한 말이 든든한 자신감으로 들린다. 신사장은 “애플이 삼성에게 모방꾼(Copy Cat)이란 오명을 안겨준 만큼 당한 만큼 공격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의 시비를 가질 능력이 없지만 미국의 안방 평결을 전후하여 한국법원과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의 판결이 정반대임을 믿는다. 지난 8월31일 도쿄 지방재판소는 삼성전자가 애플 기술을 도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양사의 기술방식은 서로 다르다고 판결하고 애플이 신청한 판금 가처분과 1억엔 손배청구를 기각했다.

이보다 앞서 독일, 네덜란드, 영국, 호주 법원의 판결도 미국의 안방평결과 판이하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삼성은 특허관리도 초일류가 돼야

삼성전자가 애플을 꺾고 미국시장 뿐만아니라 세계시장을 지배하게 되자 견제와 저돌적 압박을 받게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이 삼성 32.6%에 애플 16.9%, 노키아 6.6%, 대만 HTC 5.7%, 중국 ZTE 5.2%로 알려졌다.

이같은 판도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은 결국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주도권 쟁탈 및 세계 IT 최강자의 패권다툼 성격이라는 해석이 있다. 또한 애플 동네에서의 거액 배상평결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세’(Apple tax)가 매겨졌다는 빈정거림도 보도된 바 있다.

이런 배경을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미국의 배심원 평결 이후 국제특허전에서도 초일류가 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도 30여건에 달한다고 하니 특허관리가 지속적인 초일류로 발전해 가는 길이라고 볼수 있다.

국내외 산업 스파이에다 특허관리 전문회사(NPE)의 무차별 공격이 삼성을 노리고 있다고 믿어진다. 제조업은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특허들을 사들여 소송을 통한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특허관리 전문회사가 우리나라 수출 주종 품목을 지금 이시각에도 공격하고 있을 것이다.

국제 소송에도 능통한 국내 변리사들도 적지 않다고 하니 삼성이 이번 기회에 앞으로의 특허관리는 무사하다고 자신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경제풍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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