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월호]

[국가정상화 신춘대담]

친북, 종북, 이적단체

이적활동 규제 못하나

좌파정권 10년 검찰공안기능 거의 붕괴

구성원에 대한 처벌규정 등 법적미비 보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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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親北), 종북(從北), 이적(利敵) 등 반국가, 반역행위를 못말리는 형국이다. 쉽게 이념갈등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사회 내부에 생각과 목표가 다른 세력이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작용한다. 그렇지만 이적단체로 규정돼도 버젓이 활동하니 사실상 무방비나 마찬가지다. 이들을 규제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방안은 없을까. 경제풍월 남시욱 편집위원장이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고영주 변호사,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이계성 공동대표와 만나 이 문제를 토론했다.

‘7년 시효가 이적활동 조장

남시욱 편집위원장 : 고영주 변호사와 이계성 공동대표께서 우리사회의 이념갈등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 왔으므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좌파정부가 물러나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도 반국가, 이적단체로 판결된 단체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입법조사 연구를 통해 이적단체를 규제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반대측으로 부터 비판과 협박까지 받은 것으로 압니다. 대체로 헌법상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겠지만 이념갈등을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합리적인 해법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영주 위원장 : 이적단체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고, 이적단체 구성원과 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에는 단체구성원은 계속범으로서 언제든지 처벌 가능한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즉시범으로 해석 함으로써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7년전에 가입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법률의 미비가 그들의 계속활동을 보장해 준 꼴입니다. 이 때문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좌익세력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보완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계성 공동대표 : 법적요건 미비도 문제겠지만 명백한 현행 이적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고발해도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국가 교육척결 국민연합에서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전혀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강력항의하자 뒤늦게 자료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반응만 보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적단체인 전교조가 아직도 거리낌 없이 아이들에게 좌경이념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공감대 없으면 이적앞에 검찰 먼저 무너져

고영주 : 판례상 인정된 이적단체가 수십개에 달하지만 이들 구성원들은 단체명을 바꾸거나, 공소시효 규정을 악용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적단체를 수사하는데는 법률상 요건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한총련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을 따르는 단체이므로, 1993년 발족 당시부터 이적단체였으나, 국민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처벌을 못하고 있다가 연세대 사태가 발생한 1997. 5기 한총련 때에 와서 비로소 이적단체로 규율하였습니다.

국민공감대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이적단체로 수사코자 하면 용공조작이니 공안정국 조성이라고 비난하니 이적단체보다 검찰공안이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성을 알아도 국민공감대 형성이 안되면 처벌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시욱 :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대학생 대표들을 언제까지 수배할 작정이냐면서 사실상 수배해제를 지시한 적이 있었지요. 당시 검찰의 강력한 반발로 무위로 그쳤지만 그 무렵 집권당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폐기론이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영주 : 당시 대통령과 집권당이 국보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공안사건의 경우 검찰 내부에서도 국가보안법 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렵 국보법 사수를 위한 국민대회를 주관하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남시욱 : 국보법 제정 초기의 악법요소는 이미 다 털어냈을 뿐만 아니라 운영방식도 달라졌지요. 김대중, 노무현 시절 국보법 폐지론이 심각했었지만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우파단체들의 반대투쟁으로 저지한 셈이죠. 그러나 노무현 김정일의 10.4선언에서 통일방해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국보법 폐지를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10.4선언 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국보법 폐지 주장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국보법 아니면 반국가단체 처벌 불가

고영주 : 좌파정권이 국보법 폐지를 추진했지만 결국 국민의 저항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북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보법은 절대 필요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법에는 반국가단체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가 철저히 지켜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형법만으로는 북한을 위한 이적행위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나,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따라서 적국도 아니므로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보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죄형 법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북한형법상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따로 국가보안법 같은 안보특별형사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계성 : 국보법이 살아 있는데도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빨치산을 추모하는 전교조를 처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하고 이념교육을 시켰지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영주 : 전교조 교육이 20년을 넘어서 본인도 모르게 친북반미좌경의식화 학습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각계로 진출해 있으며,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좌경화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일부 법관들이 빨치산 찬양이 직접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죠. 그러니까 이들 논리에 의하면 나라가 망해봐야 그때서야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꼴입니다.

남시욱 : 결국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이적단체를 처벌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법부의 일부 사상적 좌편향 등이 바로 잡혀져야 하겠지요.

6.15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결할 때 박시환 대법관 등 일부 소수의견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반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실제로 현실적인 위협이 있는데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고영주 : 북의 변함없는 대남적화전략은 남한을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보고 미군을 몰아내어 민족을 해방시킨다음 민중혁명을 통해 민중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의 인민정부와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전술에 동조하는 행위는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가존립안전에 직접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이적활동을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공안통 씨 말리고 사기 꺾어

남시욱 : 북의 선군정치란 김일성의 빨치산 시절부터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이론입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무력도발도 필 요하면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일관된 전략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북단체들이 천안함 사건에 관한 국제공조 보고서를 철저하게 불신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보지만 일부 사제단이나 스님들 마저 이를 믿지 못하겠다고 선동하지 않습니까.

고영주 : 과거 좌파정권 10년 동안 공안수사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공안전문가들을 대량 축출하여 정통 공안검사의 씨가 거의 말랐다고 봅니다. 또 현정부 들어 중도 실용주의를 내세운 후 공안팀이 사기가 꺾여 공안사건수사에 열의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적단체 구성원이 즉각 처벌받고 이적단체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장치가 보완돼야 합니다. 이적단체로 인정이 돼도 확정판결될 때쯤되면 핵심 구성가입자들의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니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해도 처벌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계성 : 전교조의 학교 교육 80~90%가 주체사상 등 이적교육입니다. 애국가 못 부르게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대신에 혁명구호 낭독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대신에 노동열사에 대해 묵념 합니다. 애국단체들이 이런 이적교육을 고발하면 검찰은 수사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정치집단의 눈치를 보고 기소여부를 저울질하니 그들이 눈 하나 깜박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인기투표식 교원평가 문제 심각

남시욱 : 일부 정당이 헌법상의 기본질서를 위반할 때 해산하기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정당활동의 위헌문제를 지적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느냐고 항변하겠지요. 이스라엘 대법원의 판례를 보니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국가존립이 우선이라고 규정했더군요.

고영주 : 친북 종북 행태를 서슴치 않는 일부 정당은 위헌정당입니다. 정부가 이를 해산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무의 포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동본부가 민주노동당에 대해 정당해산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죠. 남북을 왕래하며 북의 지령을 받은 듯 행동하니 진보신당이 발족할 때 민주노동당을 종북이라 규정했었지요.

정당법 보호 아래 국고지원 받고 원내발언 면책특권으로 일 생길 때마다 북한 옹호하고 반미, 반국가 활동하는 위헌정당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계성 : 전교조를 처벌 못하는 것이나 민노당에 손을 못대는 것이 모두 정치적 장벽 때문이니 정치권이 결과적으로 친북 종북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셈이죠.

고영주 :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가 거의 무망입니 다. 웰빙당, 오렌지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신임위원장이 국민의 뜻에 반해서 교원평가를 반대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하자 한나라당이 참교육 본래의 정신으로 가느냐면서 환영한다고 성명했으니 한심합니다. 전교조가 수용한다는 교원평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기투표식 교원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기투표식 교원평가는 학생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전문인 전교조를 위한 것입니다. 참교육은 민중혁명역량을 기르는 교육인데, 아직까지 그 의미도 모르고, “참교육 본래의 정신으로운운하고 있으니, 집권여당으로서 한심한 일입니다.

이계성 : 외국의 경우 교원평가는 학생들의 성적과 연동해서 평가하지만 교과부가 말하는 교원평가는 교사학생과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하겠다는 것인데, 교사들의 상호평가는 95%가 수()로 나옵니다. 또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이름도 모르고 있으니 교사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고, 학생들은 두발 자율화 등을 선호하니 전교조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에 열성을 보이는 교사들은 인기투표에서 꼴찌로 처지고 전교조 교사가 1,2,3등으로 나타나 교감, 교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좌파지식인들의 위선과 억지

남시욱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들이 이같은 문제들을 이슈화하여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화도록 하면 적절한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고영주 :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180명이 넘는 거대당이라고 하나 중도파, 기회주의자가 태반이고 언론계와 법조계에도 좌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파의 활동은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고 좌파들의 활동은 확대 보도되고 북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대남모략 선전하는 실정이죠.

이계성 : 교육, 언론, 종교를 비롯한 문화계 전반으로 좌익이 확산되어 알게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교조 명단이 나왔을때 이를 신문에 광고하겠다고 의뢰했지만 조,,중 보수계 유력지들마저 거부했습니다. 어느 발행인 말씀이 전교조 명단광고 내 마음대로 못해요라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좌익 교육감들이 취임하여 안보교육 한다면서 천안함 폭침은 자작극’, 연평도발은 우리군의 선제공격등으로 가르치니 갈수록 태산입니다.

고영주 : 교육문제도 고민 많이 해봤지만 가망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학자 90%가 수정주의 학파입니다. 중고교 일반교사들은 역사교육에 관심이 없고 전교조 교사들만 좌편향이념에 치우친 역사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교과서 포럼이 한국근현대사를 새로 펴냈지만 학교에서 읽는 사람이 없어요. 전교조 교사들이 지배하는 학교에서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출판계도 우파서적은 팔리지 않아 펴내기를 꺼리고, 좌파책을 펴내야 팔립니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기업체에서 직원 채용시 국가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확신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도 애국적인 책을 읽고, 애국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괴의 연평도발 사건 이후 국민의식도 많이 달라졌으니 이 기회에 정부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친북좌파 명단 추가 발표 예정

남시욱 : 2011년 새해는 국민의식 변화 속에 과거식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북의 3대 권력세습과 주변국들의 동향 등과 관련하여 6자회담에 대한 기대는 줄고 우리도 핵무장 해야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젊은층도 연평도발 이후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지정학적 안보 완충역으로 깊어지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젊은이들도 북한을 위한 비용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고영주 : 이제 우리 국민도 북한의 실체를 알고 대비하고 있으니, 북한도 더 이상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도 자신들이 속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북괴도 언제까지나 내부통제를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연평도발시 청와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화가 나서 각성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해 있는 안보위해세력, 즉 종북좌익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친북반국가행위자 명단 100명에 이어 현재 2200명 선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계성 : 2011년은 교육위기와 투쟁해야 하는 해입니다. 전교조가 해임된 교사를 종신회원으로 받아들이고 5년간 월급을 지급하는 정관이 위법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노동부 장관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도 소지품 검사마저 못하게 규정하여 학교가 거의 무법천지와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부 장관도 고발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좌파교육감 국민소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시욱 : 올해도 이념갈등 속에 끝없는 논쟁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결론입니다. 친북 좌파의 공세적 활동에 대응하여 우파의 개혁과 청년우파의 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주 변호사께서 좌익세력은 출세하고 우파는 핍박 받는다고 지적했지만 정부가 우파 활동가를 등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우파활동 현장은 언제나 노인들이 지키고 있으니 젊은이들의 애국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후진들을 양성 하는데도 좀더 열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와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운동에 관한 말씀들이 새해 정상적인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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